-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악법 중의 악법”
한국교회 주요 교단 중 하나인 예장 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 목사)가 정부를 상대로 한 ‘예배 제재조치 철회를 위한 헌법소원에 동참키로 했다. 정부에서 적용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항~5항’이 헌법 20조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이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신총회는 이를 위해 악법 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원대연 목사)까지 구성하며, 이번 개정안의 심각성을 매우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다. 손현보 목사(부산세계로교회)에서 촉발된 대정부 반발 움직임이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의 결성에 이어 고신총회까지 나서게 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신총회는 지난 3월 10일 예자연과 함께 서울 시청 앞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의 동참을 공식화 하는 한편, 현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교계가 크게 반발하는 것은 그 제재 방침에 있어 일반시설과 종교시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매우 노골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4단계(대유행) 시 일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인원과 운영시간의 제한만 존재할 뿐, 시설의 이용은 가능하지만, 종교시설은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계는 정부 스스로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예배’만을 강도높게 제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고신총회는 “교회는 지난 1년간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최대한 방역에 협력하며 동참해 왔음에도, 정부는 교회를 차별하며, 예배에 대한 일방적인 행정명령을 내리고 처벌을 강화해 왔다”며 금번 헌법소원 동참의 이유를 밝혔다.
무엇보다 “정부 스스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는 부분을 인지하면서도, 형평성 없이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교회를 폐쇄하며,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고신총회 교회들은 정신적, 영적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부총회장 강학근 목사는 “단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직장과 사회에서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심지어 교회에 가지 말라는 직장도 있다”며 교회에 자율적 방역 권한을 줄 것을 요청했다.
악법저지대책위는 “좌석의 10~30% 등 인원 제한을 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며, 사실상 종교탄압”이라며 ‘사회적거리두기’ 각 단계에 따른 제재 정책을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각 교회에 지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역대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예자연 역시 정부의 방역정책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다른 기본권들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수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공감했다. 형평성을 잃은 주먹구구식의 방역대책이 교회는 물론이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예장연은 “종교활동 경우 4단계 적용 시 사실상 집합금지를 한 것은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같이 활동 자체에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서의 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른 예배 등의 활동을 같게 취급해 형평성에도 반한다”며 “특히 예배의 방식을 정부에서 정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예자연은 소모임에 대한 전면적·획일적 금지가 아닌 단계별 제한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집단감염된 종교시설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고신총회 소속으로 예자연 예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현보 목사(부산세계로교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손 목사는 “기존 감염병 예방법 49조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이에 더해 더욱 무시무시한 개정안이 나왔다. 이는 교회를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런 중에 고신총회가 함께해 준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반드시 이겨서 이 나라의 종교자유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번 헌법소원을 위해 고신총회 외에도 한국교회 전 교단과 연합기관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고신총회는 예자연에 헌법소원을 위한 지원금을 전달했다
한편, 예배 제재에 대한 반발을 비판하고 있는 고신측 소속 손봉호 장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손현보 목사는 “정부가 대면예배를 통해 감염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나? 손 장로님이 팩트를 잘못 알았기에 그런 비판을 했을 텐데, 나중에 이를 인지했다면 오히려 사과를 해야 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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