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지’ ‘존치’ 없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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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가 재개발 조합으로 사기를 당했고, 그 모든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5일 교회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애초 계획과 약속을 어긴, 조합에 있으며, 교회는 조합의 농간에 놀아간 실제적 피해자임을 주장했다.
교회측은 사랑제일교회는 종교시설로 현재 위치한 장위동 10-2구역에 존치 하는게 원칙이나, 200세대의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양보했다고 설명하며, 부득이 이전을 해야 할 경우 조합에서는 존치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게 종교지침이라고 말했다. 허나 조합에서는 해당 종교지침을 위배해 ‘환지’ 내지 존치 비용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교회를 10-2구역 내 포함시킬 것이라는 애초 설명과 달리, 정작 10-1 구역에 대해서만 인가계획을 받고, 종교시설이 포함된 10-2, 10-3 등의 종교시설 구역은 인가계획에서 제외하며, 교회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교회측은 “아파트 혹은 상가만을 대상으로 한 분양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사랑제일교회를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다”면서 “교회에 대한 아무런 보상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헌법이 정한 보상원칙에 정면으로 반해 명백한 무효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은 교회측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이와 관련된 증거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며, 이를 검토해 오는 6월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전광훈 목사는 “본래 종교 건물은 문화재로 등록하면 손을 못대게 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재개발에 동의했다”며 “허나 조합과 서울시가 우리를 속이고, 사기를 쳤다. 이로 인한 우리 교회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 누가 받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나는 한기총 증경 대표회장으로서 우리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국의 모든 교회에 그대로 사례가 적용되기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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