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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영훈 목사 관련 허위 영상” 삭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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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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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격권 침해 및 모욕적 비방, “증거 없어”

세계 최대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이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을 맡고 있는 이영훈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성 동영상을 올린 A씨에 대해 법원이 동영상 삭제를 명령했다.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331이영훈 목사에 대한 모욕적 비방으로 인격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 소명된다며 삭제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올린 영상 중 조용기 원로목사가 집무실에서 넘어진 사건이 이영훈 목사와 최성제 비서실장이 관련이 있다고 한 것, 한세대를 민노총과 짜고 뺏으려 한다는 주장 등을 허위로 봤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이영훈 목사가 교회 재산, 연금기금, 한기총 포항수재의연금, 몽골지진성금, 또는 WEA 행사후원금 등을 횡령 편취하였다거나 네팔지진 구호헌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이영훈 목사의 명예 내지 사회적 평판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영훈 목사의 인격권을 침해 할 수 있는 모욕적인 비방의 내용을 방영했다이러한 내용의 소문이 있다고만 주장할 뿐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않아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이영훈 목사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거나 모욕적인 비방으로 인격권이 침해받고 있음이 소명되고, 나아가 이영훈 목사와 A씨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A씨의 태도를 비롯한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A씨에 대하여 위와 같은 표현의 삭제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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