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정비 특별법 위반 및 직무유기, 살인미수 및 교사 방조
서울 장위동 재개발과 관련해 서울시와 조합의 ‘사기’를 주장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결국 지난 4월 27일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사업에서 ‘종교부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불법적인 건물 인도집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소에는 사랑제일교회 외에도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청교도영성훈련원, 바이블랜드선교회, 주식회사 기독교선교은행 등 전 목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했다. 이들 단체 사무실도 교회 내에 위치해 있어, 같은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등 5개 단체는 서울시 서정협 직무대행과, 재개발 조합장 외에도 서울시 및 성북구, 종암경찰서 관계자 등 총 8명을 고소했다. 사랑제일교회 등은 서울시장과 성북구청장 등 지자체 관계자들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위반으로, 경찰 관계자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을 적용했다. 또한 법원 집행관 및 재개발조합장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의 교사 및 방조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를 주장했다.
본 고소장에서 사랑제일교회 등은 “동 교회는 서울시 2008. 4. 3 재정비계획의 고시에 따라, 장위 10-2 종교구역으로 확정됐고, 이후 2009. 10. 27 재정비계획을 규율하는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따라 재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허나 재개발조합장과 북부지방법원 집행관은 북부지방법원 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를 기화로 2020. 11. 26 불법적으로 건물인도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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