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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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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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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발표 “가사노동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지난 429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이 통과된 가운데, 그간 가사노동법 입법을 주장해 온 한국YWCA연합회가 이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환영한다

 

40만 가사노동자들의 오랜 염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지 10여년 만에, 429일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966년 파출부라는 이름으로 가사직종 개발과 직업훈련을 시작한 이래 55년 동안, 50만여 명의 돌봄직종 종사자 교육훈련 및 직업알선, 더 나아가 가사노동자의 법적 보호와 돌봄서비스의 공식화를 위해 노력해 온 한국YWCA는 제21대 국회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적극 환영한다.

 

우선적으로 가정 내 돌봄에 종사하는 40만여 명의 가사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갑고 환영할만하다. 가사노동자는 지난 60여 년 가까이 직업전선에서 노동자로서의 노동을 수행해왔으나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가사노동자들을 적용 제외한 이래 현재까지 무려 반세기가 지나도록 4대 보험과 직업훈련 등 법적 보호와 사회적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그림자노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가 개인대개인의 계약이 아니라 업체에 고용된 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변화함으로써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종사자에게는 안정된 근로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당사자 단체들이 요청해 온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은 아쉽다. 공익적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과도한 이윤 추구를 방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익적 제공기관의 선정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 제정 과정에서 2010년부터 여러 국회의원은 물론 고용노동부는 물론 한국노총, 대리주부 등의 관련 기관, 단체 등이 모두 협력했다. 특히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할 동안 지속적으로 법안 상정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 당사자 단체는 지난 10여년 간 법조문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제안하고, 확인해 왔기에 일부 조항 삭제가 매우 아쉽다.

 

그럼에도 한국YWCA연합회와 산하 52개 지역YWCA, 1만 여 명의 돌봄회원들은 이번 법제정이 마중물로써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이 자리를 빌어 노력해 주신 여러 단체, 기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법제화의 책임은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에게 있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해야하는 것은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법제정에 따르는 제반 문제들 또한 각 부처들이 협력하여 후속조치를 하루빨리 마련하길 기대한다.

 

2021429

한국YWCA연합회와 산하 52개 지역YWCA

 

강릉YWCA, 거제YWCA, 고양YWCA, 광명YWCA, 광양YWCA, 광주YWCA, 군산YWCA, 김해YWCA, 남양주YWCA, 남원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동해YWCA, 마산YWCA, 목포YWCA, 부산YWCA, 부천YWCA, 사천YWCA, 서귀포YWCA, 서울YWCA, 서천YWCA, 성남YWCA,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양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원주YWCA, 의정부YWCA, 익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제천YWCA, 진주YWCA, 진해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춘천YWCA, 충주YWCA, 파주YWCA, 통영YWCA, 평택YWCA, 포항YWCA, 하남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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