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비대위 김정환 목사가 오늘 5월 13일, 한기총 직전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본안도 승소했다.
앞선 ‘직무정지가처분’의 인용으로 전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됐고, 이후 전 목사가 대표회장을 사임함에 따라, 이번 본안 판결이 전광훈 목사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현재 한기총이 직무대행 체제에서 혼란을 거듭하는 상황에, ‘임시총회’를 앞당길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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