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결혼 합법화 의도··· 앞선 동성결혼 허용 국가들 같은 과정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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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가 적극 반대해 오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논의가 오늘(28일) 10시에 열려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경계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연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오는 30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교계 일각에서는 법안심사소위만 통과하면,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렇기에 교계는 오늘 열리는 법안소위에 목회자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반대의사를 피력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활동 중인 한 교계 인사는 “현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자칫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를 통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기독교계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극히 우려하는 것은 동성결혼에 대한 합법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해당 인사는 “결혼의 정의를 없애거나, 마지막에 ‘등’을 넣어서 결혼의 정의를 확대해, 동성결혼 또는 시민 동반자·결합(동성 간 동거를 인정하는 중간 단계)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앞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28개 국가들도 모두 시민 동반자·결합이란 과정을 거쳤다. 이를 간과한다면, 앞선 나라들처럼 자연스레 우리도 동성결혼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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