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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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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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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 발언, 북한 찬양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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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대표 전광훈 목사)이 여당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정면으로 저격했다. 국민혁명당은 지난 7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이재명 지사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국민혁명당은 이날 고발이 지난 71일 이 지사가 경북 안동 이육사문학관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 친일정부, 미 점령군 등을 언급하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는 발언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혁명당 대변인 이은재 목사는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반국가 단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 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다. 북한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명백한 반국가 단체다이 지사는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발언하여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신이 속한 대한민국은 더러운 나라임으로 국가를 전복하고 북한과 같은 깨끗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인가?”라 지적하며 이는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며 분단의 책임은 점령군 미국에 있고,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정권은 친일 세력이 세운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고무 찬양하는 선전 선동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을 함께한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도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법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 출신의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반국가적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고 지적했다.

 

미 점령군이란 발언에 대해서도 6.25 발발 1년 전, 이승만 대통령의 만류에도, 미국이 스스로 모두 철수했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역사를 왜곡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고 변호사는 미군은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 들어온 것이다. 절대 점령을 목적으로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혁명당은 일전에 제출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관련 고발이 현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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