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겨도 진 판결’ 교회 규모 관계없이 일괄 ‘20인 미만’ 적용
서울시 내 7개 교회 목회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일부가 인용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적으로는 분명 교회가 승소했지만, 사실상 얻은 것 없이 상황만 더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판결을 통해 20인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미사·법회가 가능토록 허용했다. 무조건적인 ‘비대면’은 잘못됐고, 전체의 10%는 참석토록 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20인 미만’이라는 전제가 붙으며 교계는 더 큰 혼란에 빠졌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판결은 겉으로는 10%라는 수치를 예배에 보장해주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예배당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20인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한 법적 조치다. 예를 들어 1만명이 수용 가능한 예배당의 경우 10%는 1000명이지만, ‘20명 미만’이라는 전제로 인해 무조건 19명까지 밖에 입장이 불가한 것이다.
더 씁쓸한 것은 비대면으로 제한된 기존에도, 온라인 예배를 위한 ‘스탭’ 명목으로 20인 미만의 예배 참여가 가능했다 것을 감안할 때 당장 이번 승소로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20인 미만’이라는 것이 판례로 굳어지며, 이후 한국교회 상황만 더 암울하게 됐다. 현재 교계 일각에서는 이전 3단계와 마찬가지로 전체 수용인원에 대비한 예배 참석이 가능토록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더 이상의 ‘예외’가 불가능해지며, 대형교회도 꼼짝없이 ‘20인 미만’ 규정에 계속 적용받게 됐다.
예배 인원 200명 규모의 개척교회와 5만명 규모의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모두 ‘20인 미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적 판례가 생겨난 것이다.
코로나 확산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으며, 4단계 적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한국교회가 이번 판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귀추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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