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청원, 1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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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오늘 16일 10만명을 달성했다. 포괄적차별금지법, 평등법 등 반성경적 악법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거대한 반감이 확인된 것이다.
스스로 두 자녀의 부모라 밝힌 청원인은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 혹은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일 것이라면서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위라고 하고,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라고 하면서 가족으로 받아들여달라고 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딸, 아들을 사랑하지만, 남자며느리, 여자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 없다. 또한, 자녀가 결혼하지 않고 누군가와 동거하는데, 그들을 법적인 가족이 되게 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가 동성애나 성전환 성향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며 “자녀가 동성애자임을 아는 순간, 세상이 멈추고, 하늘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으며, 그날 이후 잠을 이룰 수 없고 일상생활도 너무 힘들다고 한다. 제발 이것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청원인은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내용이 여자사위와 남자며느리와 한 가족이 되게 만든다. 결혼을 안한 비혼동거를 법적인 가족이 되게 만드는 개정안을 찬성할 수 없다”며 “남자와 남자 커플이 가족이 되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아도 된다는 것인가. 여자와 여자 커플이 가족이 되면 정자를 사서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아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월28일에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였으며, 8월 중에 다시 논의한다고 한다”면서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한 헌법의 양성평등한 가족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절대로 통과시키지 말라.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했다.
10만명이 달성된 본 청원은 조만간 소위원회로 배정되어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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