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법률가회, 복음기독언론인창준위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정부와 여당이 25일 국회에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언론중재법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반대 목소리는 높기만 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언론학회, 국제언론인협회, 세계신문협회,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심지어 여당 성향의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대선 후보까지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요지부동, 내일 국회 처리 강행을 고수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일찌감치 그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지난 8월 24일 복음법률가회와 복음기독언론인창립준비위원회는 공동으로,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언론중재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 KBS인력개발원장을 지낸 박혜령 씨의 사회로 시작하였다. 인사와 취지 설명으로는 전 YTN보도국장과 C채널 회장을 지낸 김관상 교수가 맡았는데, “기자는 기사를 쓸 때 이슈에 대하여 제보를 통하여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하고 그에 대하여 검증을 하고, 결재를 통하여 보도를 하게 되는데, 기자들이 수사기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제보와 확인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오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하고 통제할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알 될 일이다”라고 하였다.
또 “언론중재위원회도 보도에 관련된 사항 등에 분쟁이 있을 때, 서로 타협하고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집권 여당을 위한 무리한 언론중재법을 만드는 것은 잘못이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인 김학성 교수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는 주로 언론이 감당하기에 언론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왕관이다”고 정의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민주화운동을 훈장으로 자랑하면서 자유와 권리를 짓밟는 태도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고 규정하고, “언론에 대한 징벌배상 책임의 부과는 민주에 대한 사망 선고이며,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것을 이제는 언론개혁이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그러면서 “모든 독재는 최후에는 언제나 언론을 탄압했고, 그리고는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우려하였다. 이것을 입법독재라고 규정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온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이흥락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그 자체로 비민주적 개정”이라고 정의하고 법안의 내용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중립적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임명을 장관 권한 하에 두는 것(제7조) 한 줄의 오보라도 원래 분량의 1/2이상 정정 보도를 하는 획일화, 과잉 규제하는 것(제15조) 사실상 사전 검열을 통해 피해 주장만으로 기사를 내리게 하는 것(제17조의 2) 거기에 사후 검열하게 하는 것(제17조의5)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언론사 및 기자를 압박하여 자유로운 보도를 저해하는 것(제30조) 취재원 보호를 유명무실하여 취재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제30조의2)을 들어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제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이번 개정안은 마땅히 폐기하고,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통한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을 촉구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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