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언론회
정부가 12월 6일부터 적용하는 <특별방역대책조치>에서, 당초에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백신 접종 완료자) 미적용 시설(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 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 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실,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도 포함)로 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가 6일 오전에 한 백브리핑을 통하여 ‘종교시설 방역 강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는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에서 ‘방역 패스 적용 시설’로 변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정부가 또다시 종교시설(교회)에서의 예배 제한을 이런 식으로 규제한다면, 예전에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불균형적으로 현장 예배를 금지하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다시는 이런 종교탄압이 없어야 한다.
교회만큼 철저하게 방역을 함에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 교회는 선도적으로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발상으로 교회를 억압하려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감염자가 나온 것 때문인데, 처음 감염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백신의 효용이 문제인데, 백신 접종 완료자로 예배 참석을 제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교회 안에서의 방역 방법을 강화하고 철저히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배자를 함부로 제한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한국교회는 지난 2년간 정부가 강제적으로 예배를 제한한 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개인 신앙의 퇴보와 교회 공동체의 영적 자산을 잃는 손실을 입었다.
정부는 기독교계(종교계)와 이런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협력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가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빌미로, 전에 하던 것처럼 종교에 강제성을 띠고 탄압하거나 종교 활동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만큼, 훌륭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없다.
한국교회도 이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개인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교회 시설에 대한 방역에서도 기민함과 확실함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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