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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중재원-교회법학회, 한국교회 ‘법률’ 쌍두마차 한솥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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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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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동 인근에 공동 사무실 꾸려, ‘법을 통한 한국교회 섬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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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중재를 통한 한국교회의 분쟁 해결에 앞장서 온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원장 이영복 변호사)과 교회법을 통한 개교회들의 법률적 지원을 펼쳐온 사)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지난 111일 서울 서초동 서초르네상스 빌딩에 양 기관의 공동 본부를 꾸렸다.

 

그간 화해중재원이 단독으로 사용해 오던 해당 사무실은 금번에 한국교회법학회가 새롭게 이전하며, 공동 사무실, 공동 주소를 갖게됐다. ‘법을 통한 한국교회 섬김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양 기관은 한 사무실을 공유하며, 앞으로 한국교회를 위한 더욱 다양하고, 실제적인 사역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상설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교회와 목회자들이 겪는 교회법과 세무에 관한 상담업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전감사에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국교회법학회 이사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언약을 주셨고,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 목적을 모르고 주객이 전도되어 율법이 복음을 억눌러버리는 우를 범했다율법은 은혜의 언약을 서포트하고 복음을 잘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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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화해중재원도 교회법학회도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교회를 세우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한국교회법학회가 이번 주소 이전을 통해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이 공동 사무실을 갖게 된 배경에는 교회법학회 학회장이자 화해중재원 이사로 섬기고 있는 서헌제 교수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 교수는 양 기관이 함께 협력해 한국교회를 위한 매우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한다앞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해중재원 이영복 원장은 그동안 교회법학회와 함께하며 교회를 위한 법적, 이론적 공급처를 자임해왔다. 이젠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마음을 터놓고 함께 이야기하며 협력해나가면 하나님의 의를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이전감사예배 및 현판식에는 소강석 목사와 서헌제 교수, 송기영 변호사, 김정부 목사, 황영복 목사, 박요셉 목사, 정재곤 사무국장, 이영복 원장, 장우건 부원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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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교회법학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회법의 정립을 통해 교회분쟁에 대한 교리적,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교회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교회의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을 목적으로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음으로 공식적인 교회분쟁해결기구로서 국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갈등과 분쟁이 세상 법정에 서지 않고 화해와 중재로 귀결되도록 상담, 교섭, 협상, 조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갈등과 분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경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국교회와 사회 안에 진정한 화해와 화평의 문화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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