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김인기 주장은 진실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 위한 것 아냐”
기독교계를 비롯해 교육계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는 S목사를 향해 위법한 내용의 주장을 유포하며 피해를 입힌 이들이 법원에 연이어 제재를 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고홍석 판사)는 S목사가 신청한 ‘명예 및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지난 10일 “김인기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별지1 목록 기재 내용’을 ‘별지2 목록 기재 방법’으로 전파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별지1을 통해 직접 전파 금지를 명한 내용은 S목사와 관련한 15가지 주장으로 A4용지 한 장이 넘어가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중 상당수는 이미 법원과 검찰, 세무서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 받은 주장이다. 특히 해당 내용 중에는 타 재판을 통해 허위로 판명되어 유포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것까지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 아니라 채무자가 더 이상 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없도록, 여러 제재안을 마련했다. 전파 금지 방법을 기술한 ‘별지2 목록’을 보면 채무자가 해당 내용을 언론사와 유튜버를 비롯해 제3자에게 제보 및 인터뷰하지 못하게 했고 인터넷상에 게시, 인용, 전재, 링크, 댓글 등의 방법으로 게재하거나 SNS를 통해 전송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한 해당 내용과 관련해 △유인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거나 현수막, 대자보, 피켓 등 인쇄물을 부착하고 게시하는 행위 △확성기나 그 밖에 영상, 음향시설(컴퓨터, 텔레비전, 비디오, 라디오, 스피커,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시청, 청취가 가능하게 하는 행위 △관련 기관에 민원, 진정, 탄원, 질의 등의 청원을 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시켰다.
법원은 채무자가 해당 내용을 전파할 염려가 있어 보이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러한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을 포함해 앞서 S목사에 대한 허위 주장을 펼쳐온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S목사의 전 부인 등까지 모두 법원에 의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며 더 이상 S목사에 대한 위법행위가 불가하게 됐다.
한편, 김화경 목사는 지난해 10월 15일 법원으로부터 S목사와 관련해 올린 유튜브 영상 54개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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