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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한기총 관련 이영훈 목사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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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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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진용 전 총무, 배진구 전 사무총장, 엄덕용 씨 등 무혐의

서울중앙지검은 한국기독교총연합 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엄진용 전 총무, 배진구 전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한기총 전 사회위원장 K씨가 제기한 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221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한기총 전 사무총장 박 모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앞서 K씨는 한기총이 진행한 네팔 지진 모금과 울릉군 침수 피해 복구 후원금 모금, WEA 총회 행사비 사용 등과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영훈 목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에서 금액의 목적성 부합 여부와 피의자들의 임의 사용 여부에 주목해 수사한 결과 이영훈 목사는 연합회의 재정이 어려울 때 후원 명목으로 거금을 송금한 적이 있으나 비용 처리 등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인정했다.

 

또 엄진용 전 총무, 배진구 전 사무총장, 엄덕용 씨 등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고발인 K씨가 지난 수년 동안 이영훈 목사를 상대로 뚜렷한 증거도 없이 악의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해 온 점을 지적하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겨졌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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