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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윤익세 목사 “충남노회 사태, 수습위는 매뉴얼대로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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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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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열고, 수습위에 법과 원칙에 따른 즉각적인 사태 해결 촉구

이상규 목사측 대법원 판결 우리가 승소, 102회 총회결의 지켜야

윤 목사 분쟁노회는 쌍방 임원권한 상실이 목사 분쟁노회 지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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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측과 속회측 간 6년의 내홍 끝에 지난해 결국 분쟁(사고)노회가 되어버린 예장합동측(총회장 배광식 목사) 충남노회 사태가 여전히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주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고노회로 규정된 만큼 이제는 총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수습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전히 정기회측은 충남노회가 '사고'가 아닌 '정상'임을 주장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예장합동측은 충남노회분쟁수습위원회(위원장 노병선 장로/ 이하 수습위)를 꾸려 공식적으로 충남노회 사태에 개입한 상태다. 합동측 교단지에 따르면 수습위는 일단 '총회결의와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수습위가 언급한 총회결의와 법은 지난 제102회에서 나온 "대법원에서 승소한 측을 인정한다"는 것과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따라 승소한 측이 총대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구 속회측 노회장인 윤익세 목사는 수습위의 이러한 입장이 애초에 총회임원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이로인해 노회원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윤 목사는 지난 331일 서울 인근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습위가 바라보는 충남노회 사태의 본질적 오류와 하자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즉각 '분쟁(사고)노회 수습매뉴얼'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의 핵심은 충남노회가 이미 사고노회가 된만큼 더이상 정기회측, 속회측이라는 구분은 의미 없으며, 원칙대로 '분쟁(사고)노회 수습매뉴얼'에 따라 충남노회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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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고)노회 수습매뉴얼에 따르면 쌍방의 모든 임원은 권한을 상실케 된다.

 

관건이 되고 있는 '분쟁(사고)노회 수습매뉴얼'에 따르면 "노회가 분쟁(사고)노회로 판정되면 쌍방의 모든 임원은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수습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습노회를 소집해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해 노회를 정상화시킬 때까지 수습처리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의 지도를 받아서 노회의 행정 처리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함께 충남노회가 '분쟁(사고)노회'로 처리됐다는 총회의 공식적인 '사실 확인서'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제105회기 총회임원회가 지난해 913일 투표를 통해 이를 '분쟁(사고)노회'로 처리하기로 가결했고, 이를 이어받아 지난 1021일 제106회기 총회 임원회가 충남노회를 수습위를 조직해 '분쟁노회 수습 매뉴얼'대로 처리하기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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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회가 분쟁(사고)노회이며, 수습매뉴얼대로 처리하기로 가결됐다는 총회의 사실확인서

 

윤 목사는 "총회임원회는 분명 수습위로 하여금 '분쟁노회 수습 매뉴얼'대로 처리하라고 가결했다. 지금 수습위가 매뉴얼이 아닌 다른 부분은 우선하거나 검토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다""법과 원칙대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 이를 미루는 동안 노회원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없이 가중된다"고 성토했다.

 

그 예로 윤 목사는 현재 분쟁 중인 천안의 모 교회에 정기회측에서 당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했음을 지적하며, "분쟁(사고)노회로 권한을 상실한 임원들이 개교회들에게 심각한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뿐 아니라 수습위가 언급한 총회결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그 해석을 달리했다. '대법원 판결'이 실제 '정기회'측과 '속회측' 간의 정당성과 별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102회 총회결의에서 말한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209월에 최종 선고된 '(속회)노회결의무효 확인'에 관한 것으로 해당 재판에서 대법원은 무효를 주장하는 고 이단화 목사와 이상규 목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윤 목사는 해당 소송은 정기회측과 속회측 간에 벌어진 것이 아닌, 개인간에 벌어진 것으로 판결의 쟁점은 충남노회의 노회장과 서기는 이단화 목사와 이상규 목사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관건은 해당 판결이 '충남노회 = 정기회측' 라는 개념을 가능케 하냐는 부분인데, 이에대해 윤 목사는 대법원은 충남노회의 노회장과 서기가 누구인지 확인했을 뿐, 정기회측이 곧 충남노회라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단화 노회장이 이후 정기회측이나 속회측 양쪽 모두에 참여치 않았었다며, 이단화 노회장을 정기회측의 인원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봤다.

 

하지만 정기회측 서기 이상규 목사는 최근 목사 장로들에 보낸 호소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시까지 유보하기로한 것은 제102회 총회의 분명한 결의이며, 이후 총회장들도 이를 인정, 약속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결의한 부분을 그대로 시행하면, 노회가 정상화 되는 상황에 제106회 총회임원회가 충남노회분쟁수습위원회를 조직한 것은 또다른 불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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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은 정기회측 임원들에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기각했다.

 

이 목사는 최근 윤익세 목사측이 자신들에 제기한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고법에서 기각된 사실을 전하며, “총회가 속회 충남노회 문제를 적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적법한 처리에 대해서는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따라 정기회측을 적법한 노회로 총회에 전산 등록, 일체의 행정을 정상화하는 것 102회 총회결의 대법원의 판결까지 유보하기로한 긴급동의안 이행 이라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102회 총회장 이후 모든 총회장은 대법원 판결만 나오면 그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 심지어 제105회 총회장도 총회준비위에서 대법원 판결대로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럼에도 분쟁노회로 지정한 것은 불법이다. 또한 총회장이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도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06회 임원회가 수습위를 조직한 것은 불법이다. 위 두 처리를 하면 (노회가) 정상화 된다. 이제라도 충남노회를 정상화 하기를 기도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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