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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성본, ‘공직선거법 교회 관련 지침서’ 배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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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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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배 관련 선거 지침 및 올바른 선거운동 방법 소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공직선거법 교회 관련 지침서를 제작해 전국 성시화운동본부에 배부했다.

 

이번 지침서에는 교회 예배시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지침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유권자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등을 포함했다.

 

지침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하며 특히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유권자가 언제든지 가능한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정보 전송(SNS포함)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금지)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가능(컴퓨터 이용 자동 통신장치 제외)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여 만 18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반의 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지난 총선과 대선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 때마다 기독교 유권자들이 문의해온 내용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침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키워드는 참여, 공정, 축제, 화합이라며 참여와 소통으로 참 일꾼을 뽑는 선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가 유권자 모두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유권자들이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을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교회들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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