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목사의 명예 및 인격권 침해” 명령 불복 시 간접강제 1회당 2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경 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게재한 K씨에게 즉시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유튜브와 SNS 등에 게시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했다. 또한 위 명령을 위반할 시 1회당 200만원을 이영훈 목사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까지 추가로 명령했다.
K씨는 이에 앞서서도 이영훈 목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가, 이를 삭제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본 사건은 이영훈 목사가 K씨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으로 재판부는 "K씨가 게시한 동영상이 이 목사의 명예, 신용, 사회적 평판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이영훈 목사)의 명예와 인격권이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음이 소명되고,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 위와 같은 표현의 삭제와 게시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 선행 가처분의 경과, 채무자(K씨)의 태도 등을 고려해, 간접강제까지 받아들였다.
한편, K씨는 이영훈 목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회측은 그에 앞서 허위사실이 담긴 온라인 영상을 삭제토록 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영상을 계속 상영해, 현재 손해배상 청구 및 간접강제를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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