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교총-미션네트워크, 개정 사학법 폐지 촉구 성명 발표
사)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와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권과 자주성을 보장하라는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개정 사학법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국교회는 금번 성명서를 통해 개정 사학법이 반드시 재개정 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양 단체는 지난 8월 4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법 재개정의 당위성과 한국교회의 관심과 도움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기감, 기침, 예장통합, 사)한국기독교학교연맹, 사)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교목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거대 정당의 독주 속에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권을 박탈 당했고,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사립학교 공영화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례마저 부정하며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을 무력화 시키려는 국가인권위의 지속적인 권고를 마주하며, 참담함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재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성과 학교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사립학교 공영화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현재 개정 사학법으로 많은 사립학교들이 2023년도 교원 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하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사립학교법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인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들은 앞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개정된 사학법이 초중고 교원 채용에 교육감의 개입을 강제해 사학의 이념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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