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재·한정수·황덕광·윤덕남·이병순 목사 등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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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가 전광훈 목사의 회원자격을 3년간 정직키로 했다. 또한 전광훈 목사와 김노아 목사에 대해 이단이라고 결론 내린 이대위의 결의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한기총은 지난 12월 6일 서울 연지동 한기총 회의실에서 2022년 5차 임원회를 열고 질서위원회(위원장 김용도 목사)의 보고안을 모두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이은재 목사(영구제명), 한정수 목사(자격정지 10년), 예장합연(행정보류 1년), 황덕광 목사(자격정지 3년), 윤덕남 목사(영구제명), 기독교시민연대(행정보류), 전광훈 목사(자격정지 3년), 예장대신(행정보류 3년), 청교도영성훈련원(행정보류 3년), 이병순 목사(제명), 예장합선(제명) 등이 최종 결정됐다. 또한 김영배 기자의 한기총 출입금지도 결의했다.
실사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대표 서기원 목사), 사단법인 카리스마 아카데미(대표 송미현 목사)의 회원 가입을 받기로 하고,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기관통합특별위원회) 설치의 건과 실행위원회 개최의 건은 대표회장과 사무국에 위임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정기총회 개최의 건은 2023년 1월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대표회장과 사무국에 위임했다.
기타안건으로 (사)예수교대한감리회(감독 원형석 목사)와 한국기독교여성협의회(회장 고성실 목사)의 회원탈퇴 요청서를 그대로 받기로 했으며, 지난해 감사였던 맹균학 목사, 이탁규 목사, 오경태 장로를 감사로 계속해서 선임하기로 했다.
또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홍계환 목사, 이하 이대위)는 전광훈, 김노아 목사에 대한 연구 결과보고를 했다. 이대위 전문위원들은 전광훈, 김노아 목사의 주장과 교리들이 비성경적으로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결과를 보고했고, 이대위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들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하여 전광훈, 김노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한기총 회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음을 보고했다. 이대위의 결과는 운영세칙에 따라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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