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와 함께 일부 정치인들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입법 강행 움직임을 적극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성 명 서>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은 그동안 중지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이 입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독교 정신은 물론 남녀 양성에 근거한 결혼제도를 옹호하는 다수 국민의 양심과 종교의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는 악법이기에 적극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직군, 특정 분야에서 성차별, 장애인차별 등의 금지를 규정한 기존 법들로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며, 생활 속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여 민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실상을 살펴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서 차단하는 ‘역차별’의 모순을 안고 있다.
특히 현재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겠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진 다수의 견해를 법이라는 잣대를 만들어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3의 성’을 인정하게 함으로 장차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를 넘어 ‘동성혼’에 대한 합법화까지 추진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 노동, 재화 및 용역 제공 등의 영역을 넘어서 결혼과 가족관계에서도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종교의 자유(신앙의 자유, 종교실행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가 크게 제약받게 될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당연히 동성애자들 역시 혐오를 받거나 배척되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이미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동성애자를 배척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나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것과 ‘합법화’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현재 제시된 대로 통과될 경우, 동성애는 사실상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그렇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보호되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이성 성교육뿐만 아니라 동성 성교육을 가르쳐야 한다.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해소를 통해서 개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는 사라지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누르는 ‘역차별’의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반대와 철회를 위해 다양한 설득과 함께 여론조사, 세미나, 포럼,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안고 있는 독소 조항에 대해 지적해 왔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단지 ‘문제가 없을 것’ 또는 ‘믿어달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답변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아직 ‘충분한 의견 조율이 안 됐다’라고 말하는 만큼 무작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 한국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동성애 옹호를 통한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을 계속 진행한다면 한국교회는 이 법이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끝까지 항거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2년 11월 29일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신화석 목사)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사)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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