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와 ‘동성’의 구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동성 간의 배우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에 한국교회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동성 부부에게 결혼에 준하는 자격을 인정하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이들은 국민건보험공단이 자신의 동성 파트너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었다.
1심에서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법리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이를 번복해,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의 의미에 대해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되는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의 ‘혼인’은 그 자체로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ㆍ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석될 뿐이고, 이를 ‘동성 간의 결합’에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고등법원은 “현행법령의 해석론적으로 원고(소씨)와 김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성 관계인 사실혼 부부와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배우자 집단은 생활공동체의 상대가 이성 혹은 동성인 것만 다를 뿐이고 본질은 같은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단이 동성 결합 커플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고 하면서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 소수자일 수 있고, 소수자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순 없다고 지적키도 했다.
사실상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오자, 교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혼인 혹은 사실혼에 대해 '남녀 간의 결합'만 인정하는 것은 결코 평등원칙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먼저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은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건보공단의 처분을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평등원칙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공단의 피부양자 자격 부인은 자의적인 재량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9조의 해석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여기에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인데,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그 자체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혼인을 '1남 1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규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도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한기총은 "동성 부부 혹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피부양자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억지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정서적,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법의 경계를 허무는 행위는 사법부의 권한이 아닌 월권이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재판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원고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가?"라면서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판결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리는 재판부가 ‘동성 부부’나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아 배우자가 될 수 없는 동성 결합 관계에 배우자 자격을 주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판결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법을 준수하는 국가기관을 성 소수자 차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법을 준수한 기관을 잘못됐다고 한 것은 누가 봐도 공평한 법 집행을 본분으로 한 법관의 정도에서 이탈한 것"이라며 "2심 재판부의 성향이 문제 삼고 싶지 않지만,이번 판결이 헌법과 민법이 규정한 ‘혼인의 신성함’을 부정하고 가족제도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법체계와 성 소수자를 제외한 국민 모두를 차별 혐오자로 몰아 범죄 집단화하는 그 논리와 비약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젠더 이념 성향을 무슨 대단한 진보적 가치인 양 신봉하는 지극히 일부 법관 사회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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