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이단 정죄 및 사전 작업 등 주장··· “명백한 허위”
한기총 이대위원을 맡고 있는 이광원 목사가 언론인 H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목사는 지난 2월 28일 서울 광진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H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이 목사는 이번 고소장에서 H씨가 인터넷 언론 '뉴스OOO'을 통해 음해를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H씨가 기사에서 본인과 일체 관련이 없는 한기총의 '신학포럼'을 특정인의 이단 정죄를 위해 주도한 것처럼 명시했을 뿐 아니라 불법적인 이단 정죄 작업을 위해 언론에 이를 미리 흘렸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근래 큰 주목을 받았던 전광훈 목사와 김노아 목사의 이단 연구와 관련해 ‘이미 학술회나 언론에서 김노아,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다고 흘리고, 본인들이 들어가 두 사람의 이단정죄를 하였던 것이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사에 적시함으로,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나 역시 중견 언론인으로 언론의 자유와 취재 및 보도의 권리를 지지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했을 때의 문제”라며 “교계를 넘어 사회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는 자리인 만큼 지난 수개월 간 계속된 억측과 음해를 묵묵히 견뎌왔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부득이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와 김노아 목사의 이단 관련 안건은 지난 실행위에서 결정이 보류된 가운데,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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