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개혁측 복귀, 탈퇴 회원의 복귀 절차 간소화 결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가 지난 4월 20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제34-1차 임시총회를 열고, 신규교단 및 단체 가입을 승인했다. 또한 5000교회 규모의 합동개혁측(총회장 정서영 목사)의 복귀가 최종 완료됐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인사에서 “‘군소교단’이라는 말과 몇몇 대형교단에서 자주 사용하는 ‘주요 교단’이라는 말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교단을 분리할 때 대, 중, 소로 분리해서 말해야지 다른 교단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군소교단이라는 말은 소형 교단을 업신여기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부적절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교단이라는 말도 이게 굉장히 인본주의적 발상이다”며 “사람들이 큰 교단을 주요 교단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들은 하나님께서 볼 때 다 주요 교단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회장은 “자신이 속한 교단이 규모는 작을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은 교단을 대표해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다. 앞에서 일해 나가실 때 자존감을 세워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신규회원 가입의 건으로 실행위에서 통과된 한국교회세움운동협의회(대표 김학필 목사), 엘에스지킴이연합회(대표 박승주 목사)의 심사가 있었다. 총대들은 양 단체의 회비 납부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받고 그대로 받기로 했다.
교단, 단체 복귀의 건(운영세칙 제3조 5항 규칙해석)으로 운영세칙 제3조 5항에서 “재가입시 신규 절차 등에 준한다”는 규칙에 대한 해석을 제34-1차 실행위원회 결의사항 “교단·단체 해벌의 건(한교연 창립으로 인한 징계)으로 2012년 한교연 창립으로 징계된 교단·단체 중 복귀를 요청하면 복귀신청서 제출, 실사위원회의 서류 심사를 거쳐 회비를 납부하고 복귀하기로 한 제34-1차 임원회 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로 하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측(총회장 정서영 목사)의 경우, 복귀하는 것이지만 신규 회원 가입 절차를 따라 복귀했다. 그러나 앞으로 복귀하는 교단·단체는 제34-1차 실행위원회 결의사항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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