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욕주 의회서 연설 “입양인은 미국의 구성원, 버리지 말아달라”
홀리씨즈교회 서대천 목사가 성인이 되어서도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미국 내 한인 입양인들을 위한 법 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월드허그파운데이션(이사장 조안나 길) 아시아 대표이기도 한 서 목사는 지난 6월 21일 미국 뉴욕주 의회의 연사로 나서, ‘입양인 시민권법’ 발의 및 제정을 요청했다.
서 목사는 먼저 “올해는 한미수교 140년, 이민역사 12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미국 뉴욕주 의회의 초청까지 받아 영광”이라고 인사했다.
이어 “자유와 신뢰를 바탕으로 ‘입양인시민권법’의 새로운 미래를 의원 여러분과 함께 열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이 없어 고통받던 한인 1만9천여명을 구제하는 법안인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발의한 ‘입양인시민권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이 지난 2022년2월4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 상정되기도 해 저 역시 월드허그파운데이션 아시아 대표로 활동하며 ‘입양인 시민권법’ 미국 연방하원 통과를 누구보다 열렬히 환영했고 한국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널리 알려왔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이 없어 고통받는 입양인들은 친부모와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아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미국으로 입양되어 미국의 문화를 배웠고 미국의 음식을 먹은 미국인이다. 이제 그들은 양부모로부터도 버림받고 미국으로부터도 버림받는 불쌍한 처지에 놓여있지만 그들은 미국의 구성원이며 한 가족이니 절대 버리지 말아 달라”호소했다.
이어 서 목사는 한 사례를 이야기하며 한인 입양인의 레아 엠퀴스트씨는 한 언론에서“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은 입양되는 순간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며 입양인의 아픔을 전했고 “1982년생인 엠퀴스트씨는 양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아 무국적자가 되었고 미국 의회가 2001년 해외입양인에게 일괄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한 아동시민권법(CCA)을 제정하면서 국적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도 했었지만 이 법이 당시 만 18세 이하(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자)에게만 적용되면서 2개월 차이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고 전했다.
또한 “추방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에게 한국은 그저 또 다른 감옥일 뿐인데 2012년 한국으로 추방된 한 입양인은 한국에 정착한지 5년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고 이게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한인 입양인들의 지위 개선을 돕기 위해 월드허그파운데이션(이사장 길명순)도 생겨났다”고 말했고 “추방 입양인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릭 하게네스 해외입양인연대(G.O.A'.L) 사무총장도 ‘입양인 문제는 정부도 입양기관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큰 회색지대’라고 말했다”고 한다.
재차 서 목사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입양인시민권법안 마련은 한줄기 빛이고 소망이다.”라며 다시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발의되고 하원과 상원이 통과되도록 뉴욕주 의회 의원들의 기도와 행동을 부탁했다 .
마지막으로 서 목사는 “영적 동맹국인 미국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열어 주어야 할 다음세대들에게 평등하며 존엄한 정직한 사회를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 하원의원은 입양인시민권법안 발의와 통과는 초이스, 선택이 아니라 디시젼, 결정입니다.”라며 큰 울림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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