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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교총·국민특검단 “정부의 코로나 예배 탄압, 책임 물을 것”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3.07.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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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기자회견 열고, 문재인 전 정권 및 서울시에 피해 보상 촉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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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당시 교회의 예배만을 과도하게 제재했던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고발이 시작됐다.

 

자유통일을 위한 교회총연합회(이하 자교총)와 국민특검단은 지난 717()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로 한국교회를 탄압한 문재인 전 정권과 서울시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왔으나, 2020년 코로나 사태에서 국가는 한국교회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초헌법적 권력을 행사하여 예배를 중단시켰다정교분리 원칙을 부르짖던 정치계의 유례없는 종교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는 일제시대는 물론 6.25때도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고, 메르스·사스를 지나면서도 단 한 번도 예배드릴 권리를 침해받지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는 마치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산 근원지인 마냥 모든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 문을 폐쇄했다이로 인해 대형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개척교회 및 미자립 교회는 대면예배 금지로 인해 재정조달이 어려워 수도 없이 문을 닫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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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특검단 고영일 변호사는 당시 정부와 지자체의 편향적인 탄압을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교회의 예배는 제한하면서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제한하지 않았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무너졌다"며 이러한 정부의 제재로 1만개의 교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함께 자리한 이은재 목사는 "정부가 예배를 불법으로 몰았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공산주의자들이 이를 불법이라 주장했다""이는 결국 광화문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예배를 탄압한 것이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의 '광복절 집회' 강행에 코로나 확산 책임이 있다며, 이에 22억여원의 손해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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