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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측 목사부총회장 선거 3회 입후보 논란··· 법 전문가들 해석은?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3.12.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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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규정 개정 전 후 모두 ‘2회’로 규정··· ‘불소급 원칙’ 적용 관건
  • 법 전문가들 “이미 2회 입후보 했다면 불가능··· 불소급 원칙은 다른 선출직에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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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치열한 접전을 보이고 있는 예장합동측(총회장 오정호 목사)의 선거판이 벌써부터 뜨거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회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놓고, 구성원들의 의견이 치열하게 엇갈리는 것인데, 최근 내부에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법 해석까지 등장하며,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합동측은 현 시점 한국 장로교단의 독보적 선두로, 사실상 합동측의 총회장을 맡는다는 것은 한국교회 대표 지도자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년 합동측 부총회장 선거는 교계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아직 봄 정기노회가 열리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출마 선언이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교단 일각에서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벌써부터 부총회장 선거 구도에 대한 여러 예측과 의견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최대 논란은 부총회장 선거에 2회 이상 출마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다. 이는 사실상 올해 조심스레 출마가 거론되는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의 후보 자격을 놓고 벌이는 설전으로, 지난 2017년과 2020년 목사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민 목사가 올해 또다시 입후보 가능한가 여부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년 제106회 총회에서 개정된 선거규정 제96항에는 '동일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부총회장 선거에 2017, 20202차례 출마했던 민 목사는 동일직책인 부총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키 어려워 보인다.

 

허나 논란은 ',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불소급 원칙)라는 단서조항에서 발생한다. '소급'은 과거의 일에 영향을 끼친다는 뜻으로, 반대로 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민 목사가 2차례 출마했던 과거 경력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해석으로 일각에서는 민 목사의 올해 부총회장 출마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이들은 법을 자기편의대로 봐서는 안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미 2차례나 출마한 민 목사의 후보자격을 따지는데 '불소급 원칙'의 여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본질을 흐리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반박은 개정 전 규정에도 '부총회장은 단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112)'고 명시된 결정적 근거가 자리한다. , 민 목사는 앞선 출마 당시 선거규정이 명시한 부총회장 입후보 최대 횟수를 채웠고, 개정 규정 역시, 입후보 최대 횟수를 2회로 한정했기에 달라질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관건이 되는 '불소급 원칙' 역시 개정 규정에 의해 부득이 후보자격을 상실하는 등 당사자의 지위가 바뀌게 됐다면 적용할 수 있겠지만, 민 목사의 경우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치열해 지자, 합동측 내부에서는 급기야 이를 직접 한 법무법인에 개인적인 해석을 의뢰했고, 전문가들 역시 입후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목사부총회장의 경우 개정 전과 후 모두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이미 2회 입후보한 사실이 있다면,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개정 이후에 추가로 목사부총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목사부총회장을 제외한 다른 선출직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찬기 목사는 지난 2017년과 2020년 목사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해 근소한 차로 탈락한 바 있다. 특히 2020년 부총회장 선거 때는 투표 과정에 하자를 제기하며, 이를 사회법에 고소했다가 주변의 만류로 취소한 사건도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 목사에 규정을 초월해 후보 자격을 한 번 더 줘야 한다는 의견이 일기도 했지만, 안타까움과 별개로 특정인을 위해 법의 예외를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이 맞서며 구제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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