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관련 소송 모두 ‘무죄’ 판결··· 인터콥 억울함 풀었지만
- 여론에 편승해 마녀사냥 동참했던 일부 한국교회들 반응은?
코로나 펜데믹 중 불법집회를 열었다는 억울한 누명을 써야 했던 인터콥선교회(본부장 최바울)가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하며, 무고를 증명했다.
애초 지자체에 사전 신고한 상태로 해당 공무원의 감시 속에 철저히 방역법을 준수한 모임이었음에도, 마치 불법으로 집회를 연 것처럼 호도당했던 인터콥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으며, 억울함을 털어냈다.
대구지법(주심 판사 최종한)은 지난 1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주 인터콥 BTJ열방센터 관계자 2인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재작년 11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주 인터콥 BTJ열방센터 관계자 2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3~4일 소재지인 상주시 역학조사 담당자로부터 명단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인터콥선교회의 명단제출 요구 수용 거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그 판결은 유지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이 법이 정의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음이 전제돼야 하는데 하급심이 상주시의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의 주체, 시기, 내용, 방법 등 시행령에 나온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정하지 않은 채 유죄 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2024년 1월 17일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대구지법 또한, "상주시장의 명단제출 요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만족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하며, "내용이나 방법에서 법에 위반된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역학조사 거부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 명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상당금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역학조사 거부에 대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무죄"를 최종적으로 선고했다.
지난해에는 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터콥선교회는 상주시청의 BTJ열방센터 일시적 폐쇄 집행이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당한 바 있다.
2022년 6월 22일 1심에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사 최동환)은 인터콥선교회에 대해 무죄 판결(2021고단153)을 내렸다. 1심에서는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대구지방법원(주심 판사 최종한)은 인터콥선교회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은 더할 나위없이 잘한 판결이라고 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리고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상주시의 공무집행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살펴본 BTJ열방센터 코로나 확산 사건의 중점 내용이다. 판결문을 보면, 당시 인터콥선교회와 BTJ열방센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벌어진 사실상의 ‘마녀사냥’과도 같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재판에서 상주시는 BTJ열방센터에 대한 폐쇄 이유를 '코로나에 오염된 장소'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별다른 과학적 근거 없이 BTJ열방센터를 코로나의 오염지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또 주목할 것은 코로나 펜데믹 당시 집회가 불법이었고,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무차별적 비난을 받았던 내용들이 전혀 사실무근이었다. 온갖 비난에 동참했던 언론들이 왜곡보도들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등 바로 잡았다.
이로써 인터콥선교회와 BTJ열방센터에 불거진 코로나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모두 해결된 것이다. 당초 처음부터 인터콥선교회와 BTJ열방센터는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방역을 철저히 지키려 했고, 감염법에 따른 규정도 어김없이 준수하려고 했다. 거리두기, 방역 철저 등 모든 사항을 이행하려고 했으나 결국 억울한 ‘희생양’이 된 것이다.
우선 공무집행방해 관련이다. 코로나 펜데믹 당시 상주시청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당한 인터콥선교회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BTJ열방센터 사태가 결국 인터콥에 대한 지자체와 여론의 일방적인 마녀사냥이었음이 드러난 상황에, 당시 여론에 함께 편승해 인터콥을 정죄했던 한국교회의 반응에 귀추가 모이고 있다.
특히 당시 한국교회는 단순한 비난을 넘어 10개교단 이대위를 앞세워 인터콥을 신학적으로 정죄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저지른 바 있다. 코로나라는 ‘과학(의학)’의 문제를 ‘신학’의 문제로 둔갑시킨 해당 사건은 한국교회의 분명한 역사적 오점인 것이다.
코로나 종식 후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BTJ열방센터의 진실 앞에 한국교회가 과연 실책을 인정하고, 인터콥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체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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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속한 세계복음화..지상대명령을 향해 달려가는 인터콥선교회를 응원합니다.
국가법에서도 무죄라 판명되었는데, 종교법으로 정죄한 일부교단의 불법행위에 대해 한국교회는 대표로 사죄하고 결자해지해야합니다. -
마녀사냥? 누가 찔러 죽임을 당했나? 국민 정서에 위배되고 기독교 에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준게 잘못인데 이걸 내탓이오를 안하고 물타기 판정으로 불충분 처분 받은걸 정신승리로 몰고가네... 혐의는 왜 출입기록을 안주어서 관리 감독을 지장을 주냐는 것인데? 니들이 감독시스템을 부정하며 지장을 준건 사실 명확이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걸 나름 순종하고 지키고 간 교회들의 희생은 니들보다 못니서 그런가? 이기적인 것들이 무슨 선교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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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렐루야~~주님 감사합니다~♡
인터콥을 한국교회로부터 지켜주세요.~ -
ㅎㄹ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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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축가드립니다주님만믿고있습니다
그리고인터콥스템들수고했습니다 -
명예회복^^축하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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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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