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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년유권자연맹,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교육청에 민원 제기

  • 공동취재단 기자
  • 입력 2024.05.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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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목사의 학교 건물 불법 무단점유··· 법인 사실상 방치”
  • 법인측 “명도소송 승소도 했지만 여건상 집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 J목사 “법인측이 약속지키지 않아, 부득이 나가지 못하는 것”

3.16.jpg

 

최근 세계사이버대학(총장직무대행 김종삼) J목사의 학교 재산 무단점유 행위를 고발한 사)NGO 한국노년유권자연맹(대표 유신)이 지난 513일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을 상대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재산을 관리해야 할 법인측이 J목사의 불법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사실상 십수년째 이를 방치해 왔다는 주장이다.

 

유신 대표는 해당 민원에서 "J목사는 지난 2013년 재정비리 이슈로 학교법인 이사에서 해임된 인물이다. 학교에 크나큰 피해를 끼친 인물이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없이 학교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학교법인은 어째서 J목사의 오랜 무단 점유 행위에 강제집행, 명도소송 등 불법을 저지키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의 묵인과 방조가 결국 소속 학생들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바 우리 단체는 학교법인에 J목사의 즉각적인 퇴거 조치와 그간 무단으로 사용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아 법인의 손해를 보존할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유신 대표는 지난 10, 경기도 남양주 세계사이버대학 학습지원센터를 방문해 학교법인측에 공식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김종삼 총장직무대행을 만나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학교측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키도 했다.

 

김종삼 총장직무대행은 사태의 심각성과 J목사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대처는 학교법인의 소관이라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당사자인 J목사는 자신이 법인 소유의 건물(3.16)에 머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법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J목사는 "과거 학교법인 선민학원과 한민족학원이 합병하며, 법인 소유의 한민족관을 사)한민족세계선교원에 주기로 했지만, 여태껏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이로인해 부득이 3.16관에 머물고 있는데, 약속대로 한민족관을 준다면, 언제든 이 곳에서 퇴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인측은 J목사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J목사 퇴거를 위한 충분한 노력도 진행했었다고 반박했다. 법인측 한 관계자는 "한민족관을 사)한민족세계선교원에 주기로 했던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와 관련해 J목사가 소송을 걸어왔지만, 모두 패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법인측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J목사의 무단점유를 해제키 위해 법인측은 명도소송도 진행했었고, 이에 승소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면서 "다만 집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드는데, 오랜 임시이사 체제로 법인이 이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아, 부득이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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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대해 사)NGO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의 유신 대표는 J목사와 법인측 모두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유신 대표는 "J목사가 법인측의 또다른 부동산 관계를 핑계로, 현재의 무단점유를 정당화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는 완전히 별개로 중요한 것은 J목사의 행위가 명백히 불법이라는 사실"이라고 했으며, 법인측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십수년째 개인의 불법적인 무단점유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법인측은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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