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사면직’에 대한 불법 입증되기 전까지 ‘목사면직’은 유효
한 교회를 두고 두 교단이 자기 소속임을 주장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교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충북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중 하나인 청주은성교회의 얘기인데, 지난해까지 설립자 고 호세길 목사를 중심으로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던 청주은성교회가 불과 반 년만에 교회가 양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은성교회는 지난 43년간 설립자 고 호세길 목사를 중심으로 청주 지역은 물론 예장개혁측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해 왔다. 국내는 뿐 아니라 해외까지도 선교 지경을 넓혀왔던 청주은성교회는 코로나 펜데믹 당시 나눔에 더욱 매진했을 만큼, 선교에 진심인 교회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설립자인 호세길 목사가 갑작스레 소천하고 올 4월에 후임 우OO 목사가 취임하며, 내부 갈등이 폭발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흐르자 소속 교단인 개혁측 중앙노회(노회장 김베드로 목사)는 내부 조사 후 우 목사에 1차 정직을 거쳐 최종 ‘목사 면직’까지 하게 됐다. 노회는 우 목사에 재판을 앞두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우 목사측은 해당 면직이 전면 불법임을 주장하며,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을 백석대신측으로 옮겼다. 또한 더 이상 자신들은 개혁측 교회가 아니라며, 이들의 지도를 거부하고 잔류 성도들과 대립하기 시작했다.
개혁측은 즉각 법적인 대처에 나섰다. 개혁측은 목사 면직된 우OO씨에게 공동의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기에 ‘교단 탈퇴 및 백석대신측 가입’을 결의한 공동의회 역시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우 목사측은 목사면직과 관련해 '불법'임을 주장할 뿐, 아직 개혁측 중앙노회를 상대로 별다른 고소고발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청주은성교회는 개혁측과 백석대신측 어느 소속이라고 봐야 할까? 이와 관련해 법 전문가는 향후 법적 판단이 나오면 모를까 현 상황에서 청주은성교회를 백석대신측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조언했다. 개혁측의 목사면직이 불법으로 입증 되지 않는 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고, 목사 면직이 유효한 이상 공동의회의 결의는 당연히 무효라는 것이다.
법 전문가는 "우 목사측이 목사면직이 불법임을 주장키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인 입증을 먼저 해야 한다. 단순히 주장만으로 노회의 면직이 무효가 될 수는 없다"며 "그렇기에 입증 전까지는 개혁측 중앙노회의 목사면직이 유효하다고 봐야 하며, 교회 역시 개혁측 중앙노회 소속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우 목사측에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우 목사측은 "객관적 기사가 나올지 신뢰가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NEWS TOP 5
실시간뉴스
종합기사
more +-
칼빈대-한국외대, ‘글로벌 프렌즈 캠프’ 성과보고회 개최
칼빈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능력과 정서적 ... -
“조기 성애화와 젠더 이념 교육, 다음세대의 가치관 흔든다”
공교육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 -
[세구본 대성회 4신] 절망의 끝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대반전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통과하는 광야의 백성들을 향해, 역사와 성... -
(사)한민족평화나눔재단-광복회, 독립운동 선양 및 보훈문화 확산 MOU 체결
사단법인 한민족평화나눔재단(이사장 소강석 목사)과 광복회(회장 이종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