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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법제인사위에 내쫓긴 평강제일교회 성도들 구제

  • 차진태 기자
  • 입력 2024.11.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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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인사위’ 하자 명백··· 후임 ‘법제인사위’로도 치유 못해
  • 이승현 목사 및 주요 인사 징계도 무효 될 수 있을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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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제일교회에 칼(?)바람을 몰고 온 유종훈 목사의 '법제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의 불법 운영을 법원이 바로 잡고 나섰다. 불법 법제인사위의 칼춤에 희생된 성도들을 법원이 구제한 것인데, 같은 선상에서 법원이 이승현 목사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치리까지도 무효로 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15, 이승현 목사측 성도 및 사역자 295명이 평강제일교회 대리회장 유종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목사측의 손을 들어 이들의 '제명 및 출교, 파면' 처분을 모두 무효로 확인했다. 평강제일교회 성도 295명은 지난해 7월 이승현 목사측이 주최한 '구속사 컨퍼런스'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유종훈 목사측으로부터 제명 및 출교,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징계는 유 목사측이 조직한 '법제인사위'에서 징계가 결의되어 당회를 통해 확정됐는데, 징계 결의의 주체인 법제인사위가 불법으로 구성된 것이 확인되며, 상황이 급변하게 된 것이다.

 

법원은 앞서 이승현 목사측이 제기한 '법제인사위원 선출 결의 무효확인'의 가처분(20231128)과 본안(2024822) 모두에서 구성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평강제일교회 성도 295명의 징계를 결의한 법제인사위 자체가 무효라는 사실과 징계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크게 지적했다.

 

유 목사측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는 점을 내세워, 본 사건이 법원의 판단 영역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회 분쟁 중 성도들의 지위를 판단할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를 결코 종교 내부의 문제로 단정할 수 없다며, 유 목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관건이 됐던 유 목사측의 후임 법제인사위 결의 역시 인정치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유 목사측은 지난해 11'법제인사위원 선출 결의 무효확인'의 가처분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새로운 '법제인사위'를 구성했었다. 가처분에서 패소하며 법제인사위가 다룬 주요 징계 건이 모두 원인 무효가 될 수 있기에, 새로운 법제인사위를 구성해 하자 치유에 나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유 목사측은 새롭게 구성된 후임 법제인사위가 같은 징계를 추인하는 결의를 했기에, 앞선 징계처분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후임 법제인사위가 앞서 나온 절차상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고 봤다.

 

이러한 법원의 관점은 현 평강제일교회 상황에 매우 예민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목사측은 지난 8월 법제인사위 구성이 최종 불법으로 확인되자, 법제인사위에서 결정했던 모든 내용들이 '원인무효'임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유 목사측은 법제인사위 구성에 관련된 사안일 뿐, 해당 결의의 유·무효 여부와는 무관하며, 후임 법제인사위에서 이를 다시 추인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 왔다.

 

특히 그 사안 중에는 이승현 목사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징계와 분쟁의 핵심 내용이 있기에 양측은 관련 판결의 해석을 두고 매우 예민하게 대립해 왔다.

 

이런 와중에 법원이 앞선 법제인사위의 하자를 후임 법제인사위의 추인만으로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목사측은 향후 '법제인사위' 결의 무효를 다루는 다른 사건에서 이러한 관점이 인용되거나 소급적용 될 수 있을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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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목사측 성도 727명은 지난 7월 유 목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 출입 및 사용 방해 금지' 가처분에서 승소하며, 법적으로 교회 출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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