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 절차 무시한 채 한덕수 후보와의 일방적 단일화 추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간의 마찰이 점차 격렬해져 가는 가운데, 결국 국민의힘 권리당원이 당 지도부인 권영세 의원, 권선동 의원을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당대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단일화를 종용하는 당 지도부의 행태를 두고보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를 바라보는 보수 지지자들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세종미래전략포럼 김재헌 대표(국민의힘 권리당원)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권영세 의원, 권성동 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조치했다.
김 대표는 "김문수 후보는 지난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 후보로 이는 당 내부의 절차에 따라 치러진 공식 선거이며, 명백한 공직후보자 추천 행위"라며 "그러나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정당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법행위였으며, 나아가 헌정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헌 대표는 당 지도부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근거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후보를 부정하고 당선 무효를 선언한 것 △자당 후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후보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행위 △당 홍보담당자가 무소속 후보의 선거 일정과 홍보를 지원한 정황을 꼽았다.
이에 김 대표는 수사당국에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 당선 공문과 관련 규정의 법적 효력 검토 △5월 7일 ‘당선 무효 선언’의 법적 근거 유무에 대한 조사 △단일화 여론조사의 실시 경위 및 비용 집행 흐름의 추적 등의 강력한 수사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정당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특정세력이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우롱하는 행태를 방치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헌정질서 전체에 돌아올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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