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 입원 중인 원로목사에 제명 및 사례비 중단 통보
- 은퇴 목회자가 담임 위해 교회 나가지 않는 것은 상식적 미덕
- 백석교단 헌법 적용했지만, 백석교단 가입 여부는 미지수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한 원로목사와 그의 사모가 교회에서 제명된 것도 모자라 생활비(사례비) 지원마저 끊긴 사연이 공개되며, 그 내막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교회 출석을 안했다는 것이 제명의 이유인데, 원로목사에 교인으로서의 자격인 '출석'을 요구한 결코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에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장백석 C노회 소속의 대구 O교회(담임 박OO 목사) 원로인 김OO 목사와 사모는 지난달 교회로부터 교회에 출석치 않아 사례비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교회측은 해당 공문에서 "백석교단 총회헌법 제21조 3항, 제24조에 의거 '교인은 6개월 이상 무단으로 본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교인의 권리를 상실하며, 1년 이상 지나면 교인 명부에서 삭제된다'"면서 "교회를 출석치 않으심과 교회의 경제적인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례비를 중단함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교회측의 일방적 통보에 원로목사 부부는 물론 교회를 출석했던 성도들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 단순히 사례비만 끊는 수준이 아니라, '교인명부 상실'까지 한 것은 명백한 '모욕'이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김OO 원로목사는 다름아닌 O교회의 설립자로, 교회 형성에 절대적 기여를 펼친 인물이다. 여기에 현재 요양원에 있어 출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요양원에 있는 원로목사에게 출석을 요구한 꼴이다.
출석 여부를 떠나 원로목사에 출석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크다. 교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원로목사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게 미덕이라고 말하고 있다. 후임 목사의 목회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다. 실제 모 목사는 "은퇴한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은 죄악 중 하나"라고 했을 정도다.
대부분 원로목사와 관련한 문제는 오히려 교회에 남아 후임목사와 충돌하는 경우지만, 이처럼 원로목사가 출석하지 않아서 제명된 경우는 전례가 흔치 않다.
이를 두고 교계 관계자는 "만약 원로목사에 출석을 적용해야 한다면, 한국교회 은퇴 목회자 중 90% 이상은 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키도 했다.
대구 O교회는 김OO 원로목사가 지난 1996년 10월 세운 교회다. 이후 교회는 300여명까지 부흥했다. 지하 28평에서 시작한 교회를 현재의 자립교회로 일군 것도 김 목사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현 담임인 박OO 목사가 평신도(집사) 신분으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뒤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며, O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그는 김OO 목사의 지도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강도사, 부목사까지 모두 O교회에서 시무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김OO 목사의 적극적인 지지로 O교회의 제2대 담임목사에 오르고, 김 목사는 원로에 추대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교회는 박OO 목사의 주도로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예장백석으로 그 소속을 옮겼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박OO 목사와 원로목사 사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 소속이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OO협회'였던지라 교단 변경의 명분은 나름 충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혼란했던 교회 상황이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것과 그 과정에서 교인들이 서로를 정죄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실제 교회 내에 기존 원로목사의 사례비를 끊은지 한달 만에 현 담임인 박OO 목사를 원로로 추대하기 위한 위원회가 꾸려졌다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김 목사의 원로 사례비를 끊었지만, 다시 사례비가 발생할 원로 추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원로목사 가족은 이런 상황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가족 A씨는 "교회가 박OO 목사를 원로로 세우려다 보니, 기존 원로목사를 잘랐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돈이 없어서 원로를 잘랐는데, 어떻게 한달 만에 원로를 세우려 하는가?"라며 "더욱이 백석교단으로 간 것도 결국 원로 추대 조항 때문이 아니겠나? 김 목사님이 평신도 시절부터 제자처럼 가르친 박OO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고 말했다.
주목할 것은 현재 O교회가 예장백석 소속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이다. O교회가 예장백석 C노회에 가입을 한 것은 맞지만, 총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백석총회측 유력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OO협회 출신 교회들은 현재 총회 차원에서 교단 변경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며, 아직까지 이를 철저히 막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타 교단 교회 혹은 목회자가 백석으로 교단을 옮기려면 ATA과정을 이수하면 되지만, OO협회 출신 교회는 아직 이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우리 교단은 아무리 노회가 받아들여도 총회가 최종 승인하지 않으면, 백석총회로 볼 수 없다. 현재 OO협회 교회가 우리 교단으로 정상적으로 이적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일부 타교단이나 독립교회를 거쳐 오는 경우 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뿐, OO협회의 이적을 허락지 않고 있다”며 “노회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이는 총회에서 허락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만약 관계자의 말대로 O교회가 백석교단으로 볼 수 없다면, 김OO 원로목사와 사모에게 백석교단 헌법을 적용해 교인 제명한 것은 원천무효가 될 여지가 크다.
한편, 해당 논란들에 대해 박OO 목사에 직접 입장을 묻고자 통화 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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