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로의 명칭 변경 반대 성명 발표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종혁, 이하 한교총)은 새 정부들어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첫째, ‘성평등’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용어로서 가치중립적 용어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성평등(Gender Equality)은 학계와 국제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는 성별 평등을 단순화한 용어가 아니라, 제3의 성을 포함한 다양한 성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이념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가치관과 충돌하는 편향적 용어이며, 성별의 자기 결정권에 기반함으로써 자연의 기본질서를 훼손한다. 한국교회는 창조질서의 변경과 훼손이 가져오는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로 이념 편향적 용어의 채택이 가져다줄 미래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성평등 용어의 사용을 반대한다.”고 했으며, 둘째, 성평등 용어의 공식 사용은 남녀평등에 기반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①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정부가 하위법인 정부조직법에서 부서의 명칭에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한사코 명시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으며, 셋째, 주요 선진국 중에서 성평등을 정부 조직의 부처명으로 단독 사용하지 않는다며,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조차 성평등(Gender Equality)을 부처 이름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부처 내에서 담당 부서로만 사용한다. 한국교회는 정부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며 비판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법을 만들려는 시도로 보기 때문에 이를 적극 반대한다. 이에 정부는 성급한 명칭 변경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이번 성명서를 회원교단과 공유한다고 밝혔으며, 상세한 설명을 담은 추가자료도 함께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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