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종훈 씨 항소 기각··· 불법 법제인사위에 대한 귀책 추가
평강제일교회 전 대리회장 유종훈 씨가 이승현 목사측에 불법으로 행한 치리가 모두 무효임이 재차 확인됐다. 유종훈 표 법제인사위가 저지른 불법들이 모두 뒤집어지고 있는 것인데, 법원은 혹여 '무효' 효력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도록, 결정문에서 무효 사실을 확실히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평강제일교회가 유종훈 씨가 이승현 목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유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유 씨가 부담토록 했다.
본 사건은 애초 1심에서 패소한 유 씨의 항소로 이뤄진 재판이지만, 재판부는 유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1심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해 법제인사위의 불법 구성과 유 씨의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했다.
또한 유 씨는 해당 징계가 그 불법성과 별개로 이미 기간이 경과해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키도 했지만, 법원은 해당 징계가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유 씨측이 이를 그릇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유 씨의 요청을 다시 한 번 기각했다
법원은 징계 기간이 지났음에도 유 씨측이 여전히 이 목사측 교인들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가해왔다고도 봤다. 법원은 "징계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유 씨측이 이 목사측의 교회 출입을 제한했고, 무흠의 자격을 회복시키지 않았다"며 "이는 장로의 자격, 교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바, 징계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남아있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종훈 씨는 불법 법제인사위 사태 외에도, 현재 '23억 로비 게이트'로 경찰과 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본 사건은 이승현 목사의 구속기소를 목표로 수 억원의 불법 로비가 행진진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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