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수용지구 대책위 한자리에… 조세특례제한법·토지보상제도 전면 개선 촉구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의장 임채관)는 1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장에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사유재산권 침해,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신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경기·인천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수용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각지의 수용지구 대책위원회 대표와 생계조합 관계자, 공전협 자문사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와 격려사를 전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공전협은 임채관 의장을 비롯한 중앙본부 관계자와 전국 96개 수용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대표자 명의로 ‘강제수용지구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사업인정고시 후 2년 이내 보상 착수 의무화 및 보상 지연 시 지연가산금 부과 ▲토지 감정평가 재평가기준 적용비율 상향(현행 110% → 130%) ▲수용지구 양도소득세 감면률·감면액 확대를 위한 양도소득세법 전면 개편 ▲대토보상 방식 확대 및 합리적 가격·조기 공급 ▲원주민 생계지원 대책 마련 및 적용 대상 확대 등 5대 핵심 요구사항이 담겼다.
정책포럼은 이종훈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공전협 고문변호사)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 정양현 변호사(법무법인 하우 대표변호사), 공대석 공전협 부의장, 이은영 가이아컨설트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강제수용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 전환 △적기·정당한 보상체계 확립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 도입 △대토보상 활성화 △원주민 생계조합 역할 확대 등을 주요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며, 현행 공공주택 개발 방식이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공급 정책은 토지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 목적과 국민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지금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종훈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피수용자를 단순한 강제수용 대상이 아닌, 택지개발의 동반자이자 협력자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전환이 이뤄질 경우 주택공급 정책 역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적기 보상,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대토보상 활성화, 생계조합 역할 확대에 있어 정부의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무분별한 공익사업 확대는 공급과잉과 원가상승,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택지공급의 결과만이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양현 변호사는 보상제도 내 독소조항 개정을 강조하며 “보상 지연에 따른 실질적 피해구제 장치 마련과 함께, 이주대책용 공동주택용지 공급면적을 현행 1인당 20평 미만에서 40~50평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영 가이아컨설트 대표는 공공개발 과정에서 국가의 강제수용권 행사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시사점을 소개했으며, 공대석 공전협 부의장은 3기 신도시 현장에서 체감한 강제수용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편 공전협의 대정부 건의사항은 이병찬 공전협 부의장이 전국 수용지구를 대표해 공식 발표했으며, 공전협은 향후 국회 및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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