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도전에 매몰된 강제수용… 원주민 피눈물 위에 세워지는 주택공급 결사반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의장 임채관)는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6만 호 공급 대책’과 관련해, 원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정당한 보상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성남 금토2, 여주2, 과천 경마장 부지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행정 절차를 병행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공전협은 이러한 방식이 사실상 강제수용을 전제로 한 ‘속도전’이라며 전국의 피수용 주민을 대표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전협은 먼저 “지구 지정과 보상 절차를 병행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헌법이 보장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사실상 생략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원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상 문제와 관련해 “성남과 과천 등 신규 지정 지역은 이미 지가가 급등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공시지가 기준의 낡은 보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원주민이 인근 지역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를 반영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지수용 주민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공전협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에게 최고 4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삼중의 고통”이라며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00% 면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전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30년 착공이라는 일정에만 매몰돼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철거가 이뤄질 경우, 이는 제2의 용산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며 ‘선(先) 이주–후(後) 철거’ 원칙과 원주민 재정착 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취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 자체는 이해한다”면서도 “주택공급 숫자를 채우기 위해 원주민들이 대대손손 지켜온 삶의 터전을 헐값에 내놓아야 하는 현실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전협 산하 전국 96개 지구 대책위원회와 100만 수용 원주민은 정당한 보상과 재산권 보호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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