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의 자유·정교분리 원칙 훼손 우려…자유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입법”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는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기총은 2월 3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 권력이 종교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기총은 먼저, 개정안이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배제하거나 통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와 종교가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며 분리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종교법인의 조직과 운영 전반을 국가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기총은 이를 두고 “정교분리를 내세워 오히려 정교 침해를 제도화하는 자기모순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기총은 일부 종교단체의 문제 사례를 근거로 종교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특검 등에서 조사 중인 특정 단체의 불법·탈법 행위가 있다면, 이는 현행 법체계나 이를 보완·강화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에도, 모든 종교법인을 잠재적 위법 집단으로 전제하는 포괄 규제는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한기총은 법인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과도한 국가 개입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인은 자율과 책임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는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기총은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와 종교 영역을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 주도의 관리 사회, 나아가 전체주의적 통제 사회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기총은 종교의 자유가 단순한 개인의 신앙 자유에 그치지 않고, 종교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될 자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이 권리가 훼손될 경우 그 영향은 종교계를 넘어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기총은 국회를 향해 “헌법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직시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대응을 통해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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