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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전쟁이 국민통합보다 중요한가? -심 만 섭 목사
    지난 6일 현충원에서 있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 대통령의 김원봉에 대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추념사를 보면, 앞부분에서는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입니다’라고 운을 뗀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임시정부는 1941년 2월 10일 광복군을 앞 세워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 했습니다’라고 전개하고, 한 문단 띄우고 나서,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라고 기술(記述)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를 삼는 쪽은 월북하여 북한 내각의 국가검열상(우리나라의 검찰총장격)과 6.25전쟁 중에 노동상(전쟁 중의 물자와 무기를 만들고 조달하는 역할)을 지낸 인물이 어떻게 ‘국군의 뿌리’가 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반발하는 쪽에서는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는 것이지,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추념사를 읽고, 그 앞뒤 문맥을 연결하여 살펴보면, 김원봉과 국군의 뿌리라는 말이 연결점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듯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여도, 현충원에 잠든 분들의 상당수가 6.25때 북한의 남침으로 희생된 분들이 상당수가 묻혀 있는 곳에서, 북한의 남침 전쟁에 상당히 기여한 인물을 추켜세우는 것은, 분위기상/예의상 맞지 않는다고 보인다. 현충일이 만들어진 것도 1950년 북한에 의한 무력침략으로 인한 엄청난 인명 피해와, 그때의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하여 1956년 제정된 것이다. 사실 문 대통령의 김원봉에 대한 찬사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야당 대표 시절,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끝났으니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더 여유를 가져도 좋지 않을까. 광복 70주년을 맞아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 잔 바치고 싶다’고 한 적이 있다.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2015년 개봉된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SNS를 통해 피력했다고 한다. 김원봉은 1898년 경남 밀양에서 출생하였고, 1919년 중국에서 의열단을 조직하여 국내의 일제 수탈기관 파괴, 요인 암살 등 무정부주의적 투쟁을 벌인 인물이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조선의용대라는 군사조직을 만들었고, 1942년 광복군 부사령관에 취임하였고, 1944년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및 군무부장을 지냈고, 광복 후 귀국하였다. 그리고 1948년 남북협상 때, 월북하여 북한에서 장관급으로 승승장구하고, 6.25전쟁 중에 김일성으로부터 ‘조국 해방전쟁(6.25전쟁)에서 공훈을 세웠다’며 최고 훈장을 받기도 했으나, 1958년 연안파가 숙청될 때, 같이 숙청되었다. 그의 월북 원인에 대하여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미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김원봉은 스스로 좌파로 인식하고 월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원봉을 끄집어내려는 이유는 뭔가? 대통령의 이런 인식 때문인가? 올 2월 국가보훈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보훈혁신위’에서는 김원봉에 대한 서훈(敍勳)을 제안하였다. 또 최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는 김원봉에 대한 서훈을 묻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42.6%가 찬성하고, 39.9%가 반대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 민간단체, 정부, 광복회, 군사편찬연구소 등도 김원봉에 대한 서훈을 위한 토론회, 학술토론회, 서명운동, 역사에 기록하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한 사람의 발언과 의식은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 대통령의 김원봉에 대한 호의적 발언과 좌파적 인식은 우리 체제의 현실을 보게 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도 ‘빨갱이’라는 말을 꺼내서, 이 말이 일제의 독립운동 탄압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였다. 이런 서슴없는 발언은 국가 공동운명체의 엄청난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원봉이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기여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가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기여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독립된 대한민국에 비극과 혼란을 준 것은 틀림이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 기초를 공고히 하는데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을 규정한 ‘상훈법’이 있는데, 이에 맞지 않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대통령의 역사전쟁과 국민통합,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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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1
  • 문인들의 시비 철거와 문학상 논란-임 영 천 목사
    “노벨상조차 거부한 사람”이란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장 폴 사르트르는 자국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범접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강하게 인상지어져 있는 인물이다. 1964년 10월 중에 스웨덴 한림원으로부터 그에게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는 그 상 받기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 수상 거부 소식이 밖으로 흘러나갔을 때 전 세계인들이 모두 놀랐지만 특히 프랑스인들이 더 놀랐었던 것 같다. 그 실상이 안니 코엔-솔랄 지은 ‘사르트르’ 전(傳)에 잘 나타나 있다. 당시의 그 실상이 코엔-솔랄의 사르트로 전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되어 있다.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르트르가 더욱더 자신을 선전하기 위해 수상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알베르 카뮈가 그에 앞서서 수상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또한 시기(猜忌) 질투를 할 계약 결혼녀 시몬느 드 보봐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르트르의 제스처를 놓고서 수많은 터무니없는 오해들이 난무했다고 그 전기는 말해주고 있다. 이때의 그 광경을 필자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요약 촌평(寸評)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다. “그러나, 키 작은 한 거인에게 키 큰 소인배들은 결코 적수가 되지 못하였다.” 그 ‘키 작은 거인’에게서 나온 수상 거부의 돌올한 자세를 보라. 그는 이렇게 썼다. “스웨덴 한림원에 대한 저의 존경심에는 변함이 없지만 저는 올해에도, 미래에도 노벨상을 받을 수 없으며, 받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일은 그렇게 간단히 끝나버리고 말았다. 아직까지 노벨문학상 앞에서 이렇게 우람한 거인의 용자(勇姿)를 보여준 이가 그 말고 또 누가 있었던가. 소련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그 상(1958)을 거부하기는 했었지만 그것은 옛 소련 정부의 간섭(압력) 때문이었지 그 자신의 본의는 아니었다. 타의에 의해 막힌 것이지 자의에 의한 용단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렇게 볼 때 사르트르의 거인다움은 누가 무어라고 해도 결코 깎이지 않으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르트르의 거인 풍모를 예찬한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느 문인에게 노벨문학상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사르트르처럼 그 상의 수락을 거부하라고 선동하려는 뜻은 애초에 없다. 기회가 온다면 수락해서 좋고 또 큰 영광이기도 할 것이다. 왜냐면 그 상이 불명예스러운 상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떤 상이 불명예스러운 상이라고 지적을 당하든 말든 “받아놓고 보자”식의 ‘수상욕(受賞慾)’들이 문인들에게 너무 강하다는 데 있지 않나 여겨진다. 3.1운동 1백주년 및 임시정부 수립 1백주년의 해를 맞이하여, 또는 앞서부터 진행되어 온 역사바로세우기운동의 일환으로 강원도 춘천시 당국이 2012년 춘천문학공원에 세워 놓았던 한국문인들을 기리는 20여 기의 시비(詩碑)들 중의 일부(3기)를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5월3일 이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고 한다. 이는 춘천문인협회 측의 요구도 반영된 결과로서, 그곳의 문인들이 과거 친일활동을 했었던 문인들 3인의 시비를 문학공원 경내에서 철거하는 게 옳겠다는 주장을 해 와, 춘천시 당국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당이라면 그들의 이름을 달고 지금껏 시행돼 온 문학상들도 이젠 그 시상(施賞) 여부에 대한 숙고(재고)가 있어야 할 때가 도래하지 않았나 판단된다. 그 3인이란 서정주 시인, 최남선 시조시인, 조연현 평론가 등 고인들이다. 육당 최남선(1890-1957)은 서울 태생으로, 1935년부터 일본의 신도(神道) 보급에 앞장섰으며 1936년부터 3년 동안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참의를 지낸 바 있다. 미당 서정주(1915-2000)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1942년부터 3년 동안 창씨개명을 한 그 이름으로 친일문학 작품 활동을 했으며, 그 때문에 최근 그의 호를 달고 시행돼 온 미당문학상이 구설수에 올라 있기도 하다. 석제 조연현(1920-1981)은 경남 함안 태생으로, 창씨개명을 한 그 이름으로 친일의 글들을 상당수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춘천시는 친일문인의 시비 3기를, 철거 이유를 밝혀 제작한 별도의 표지석과 함께 땅속으로 파묻었다. 그 표지석에는 “이곳, 춘천문학공원에 불손하게 들어앉은 일제강점기 친일문인들의 흔적을 이곳에 묻는다. 슬픈 역사도 버릴 수 없는 우리의 것이나 민족의 아픔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까닭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그렇다면 이젠 그들의 이름을 딴 문학상들도 함께 지하에 묻혀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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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7
  • 갑질 위에 갑질은 괜찮은가? - 심 만 섭 목사
    최근에 4성 장군 출신의 박찬주 육군 대장이 소위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지난 2017년 군 검찰에 구속된 이후,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4월 26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7년 좌파 성향의 모 시민단체의 ‘박찬주 대장 부부 공관병 갑질 사건’이라는 폭로에 의하여, 부도덕한 군 지도자로 낙인이 찍혔다가, 1년 9개월 만에 ‘공관병 갑질 사건’(직권남용)과 ‘뇌물 수수혐의’까지 혐의를 벗게 되었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2017년 사건 폭로 당시에, 국방부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해 오히려 대장 신분으로 국방부 영창에 80여 일간 감금되는 치욕까지 겪었다. 그런데 올 해 4월에 일반 검찰에서도 ‘무혐의’를 내렸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번 기회에 군 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할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였고, 각 언론사들도 이를 기정사실처럼 대서특필했었다.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은 기갑(機甲) 출신으로 그 방면에 전문가로 알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민단체는 군의 우수한 인재를 범죄자로 몰았고, 군은 신뢰를 잃어버린 결과가 되었다. 그에게 이런 죄목들이 씌워진 연유는 앞으로 차차 밝혀지겠지만, 이런 일들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찬주 전 대장은 뒤늦은 전역사(轉役辭)에서, 군의 철저한 중립을 주장하였고, 또 ‘정치가 군을 오합지졸로 만들어 패전국 군대 같다’는 말도 남겼다. 그의 전역사 중 유명한 것은, ‘평화 만들기(Peace-making)는 정치의 몫이고, 평화 지키기(Peace-keeping)는 군대의 몫’이란 말을 남겼다. 또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오히려 전쟁의 그림자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경계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 시대에 그의 말이 깊이 와 닿는 것은 왜일까?우리 시대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갑질 문화 척결’ ‘적폐 청산’ 등의 살벌한 구호와 여론을 형성하면서, 여차하면 누구를 찍어서, 여론 재판과 ‘마녀 사냥식’으로 주류 사회를 허물고 다른 세력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보이지 않는 살벌한 전쟁을 보는듯하여 매우 걱정이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혼란과 반목(反目)만 반복되는 것이다. 물론, 소위 말하는 ‘갑질 행태’나 남을 깔아뭉개서라도 자신이 우위를 차지하려는 권력 독점적 행태는 당연히 고쳐나가야 한다. 그러나 아이를 목욕시킨다면서, 목욕물과 함께 아이까지 함께 밖에 내다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쯤 되면 그 시민단체는 정식으로 박 전 대장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활동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재점검해야 한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면죄부(?)를 준 검찰에 항고’하며, 이를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할 예정이란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것을 국민들이 인정하겠는가? 이번의 박찬주 대장의 경우처럼, 잃어버린 명예와 신뢰, 그리고 국가를 위해 애써온 40년의 충성과 희생에 대한 누명과 오점(汚點)에 대한 것은 누가 보상하는가? 그래도 박 전 대장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싸우지 않을 것이며,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고 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인권’이란 말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당연히 ‘천부인권’은 보호받고 국가가 보장해 주며 사회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모든 주장에 대한 것을 ‘인권’으로 규정하여 수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질서와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므로, 실제적인 피해는 모든 국민과 국가가 떠안게 될 것이다. 소위 ‘갑질 척결’이란 행위가 지나치면, 이는 갑질 위에 갑질이 될 수 있다. 남이 하는 갑질은 안 되고, 갑질 위에 자신들의 갑질은 괜찮은 것인가? 국가기관이든, 시민단체든,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군인이든지 모두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하므로, 국가와 사회를 밝게 만들고,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갑질’의 위험성을 모르고, 계속 갑질로 갑질을 잡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갑질’의 병폐가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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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4
  • 반민특위와 세월특위의 수난과 진로/임 영 천 목사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수난 사건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할 거리를 남겨 주었다. 아무리 명분이 뚜렷하고 바람직한 특조위라고 하더라도 그에 의해 궁지에 몰리게 될 피의자들은 사력을 다해 그 궁지로부터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허술하게 대처해서는 결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깨달음을 안겨주었다는 것이다. 일제시대 친일행위를 통해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일신의 영달과 자기 가문의 영화를 보장받았던 반민족행위자들이 해방 후 갑자기 세상이 뒤바뀌어 자기 존립의 기반이 무너지려고 했을 때 가만있을 리 만무한 것이었다. 뜻있는 국민들 모두가 친일분자/반민족행위자들을 차제에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고 소리높이 외쳤다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들은 그에 비례하여 더욱 기승을 부리며 자신들의 살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친일 경찰 노덕술이 반민특위에 소환되게 되었을 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민특위를 무력(無力)하게 와해시켜 버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다. 이후 한국 정부가 친일잔재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었던 것 역시 불가피한 결과였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제국으로부터 해방된 프랑스가 비시 정부의 친독분자들을 숙청해 낸 드골 장군의 영도력으로 다시 중흥할 수 있었던 사례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부끄러운 역사였다고 하겠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 5주년의 해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다섯 해째가 된 것이다. 당시 거의 하루 종일 세월호가 침몰해 가는 과정을 모든 TV들이 다른 프로들을 제치고 계속 보도했으므로 누구든지 그날 참사의 실상을 거의 다 기억하고 있다.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첫 번째 의문 사항은 왜 선체 속의 승선자(乘船者)들을 구조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적극적으로 구조하는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제 자식이 저 배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왜 책임자들은 구조를 위해 움직이지도 않는지 모르겠다고 통분해 했던 사람들이 실로 부지기수였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모든 이들이 그날의 일을 애처롭고도 안타까운 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더욱더 가관이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고 본다.다음해인 2015년에 세월특위(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참사의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 보도는 있었지만 도대체 그 기구라는 게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낌새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특조위원들에 대한 방해 공작이 가해지고 있음이 언론보도를 통해 심심찮게 나돌기 시작했던 것이다. 마치 지난 반민특위 때 엄청난 탄압이 가해져 그 기구가 해체되고 말았던 것처럼 이번 세월특위에도 그와 비슷한 어떤 권력기관의 탄압이 가해져 그 기구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게 돼 버렸던 것이다. 소위 그 권력을 지닌 자들은 왜 그런 이해되기 힘든 행태를 보여주었던 것일까. 과거에 이(李)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반민특위) 기구를 와해시켜버렸던 것처럼 오늘도 그만한 권력을 지닌 이가 그(세월특위) 기구를 와해시키려고 획책하는 일이 있었단 말인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떤 막강한 권력기구가 특정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막강한 배후 세력이 그 사건(참사)에 애초부터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공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세월호 유가족 모임 또는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그 배후세력이 세월호 침몰 사건에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는지 진상을 파악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당연히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들의 그 노력이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그들에게 응원가를 불러주고 싶다. 과거 반민특위의 수난이 컸던 것처럼 오늘의 세월특위의 수난도 큰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특조위원에 대한 사찰과 감시가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기구(세월특위)가 극단의 수난을 당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이런 문제에 “허술하게 대처해서는 결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거니와, 금번에 명칭도 새로 바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안의 세월특위에서는 결코 앞서와 같은 시행착오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확고히 함으로써 특조위의 앞으로의 진로가 탄탄대로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굳건한 초석을 놓아야 할 것이다. 그 길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 연지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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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0
  • 데스크칼럼-주필 김형원 장로
    대한민국 국회는 또 다시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외면하고 여야4당과 제1야당 간에 심각한 갈등으로 냉각기가 시작됐다. 여당과 야당, 야당과 여당이 화합하여 통합의 정치를 이루어 내야 하는데, 힘있는 여당과 군소야당이 합류하여 제1야당을 패스하고 역사에 유래가 없는 결정을 하여 정치권은 냉각기로 접어들었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절실한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에 통합과 화합의 정치가 절실한 때이다. 지난 23일 한국정치는 여덩과 군소야당 야합으로 ‘패스트랙’을 결정했다. 패스트랙(Fast Track)제도란 ‘국회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그동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을 절대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다음 선거에서 원내 의석확보에 유리한 당리당략으로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국회는 공전할 수 밖에 없다. 학자들은 선거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안건을 전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특정정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말한다. 선거제도와 함께 합의된 사항의 핵심은 공수처의 수사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되, 기소 대상이 판사, 검사, 경무관 급 경찰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제도를 살펴보면, 복잡하기로 소문이 나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한 번 더 변경한 것으로 현재 현역의원들 조차 이 법안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복잡하다고 한다. 여당을 비롯하여 친 여당들이 힘을 합쳐서 의원조차 잘 모르는 제도로 선거를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자유한국당에 유리하다면 절대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는 제1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하여도 경기장의 룰(rule)로 채택 해서는 안 된다. 아마도 야권의 통합을 막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민심이 흔들리니까 국정자원 전체를 선거 승리에 쏟아 붙고 있다.”는 말도 있다. 선거제도까지 바꿔가면서 이기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될 것 같다. 우리가 여기에서 곰 새겨 볼 것은 “잃어버린 세월을 복구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더 소중하다.”는 말처럼 장래의 국가사회를 책임질 정권과 정치권은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통합 정치’ '화합정치'를 해야 하고 , 여야가 미래의 대한민국건설에 힘을 기우려야 한다. 최근에 와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눈높이 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하고도 국회나 국민에게 사과나 적절한 설명조차 없이 무시하고 있어 말들이 많다. 국 회에 청문회 제도를 두었으면 청문결과에 따라 적절한 인사를 장관이나 재판관에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정말 정치권 자체가 화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9-04-26
  • 주류종교인의 사회적 / 강 춘 오 목사
    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나 그 사회의 가치관은 주류종교에서 나온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사회는 어떤 종교가 주류종교인가? 지금 한국사회는 전체 인구 4800만 가운데 불교가 2만여 개 사찰에 1200만명, 기독교가 6만여 개 교회당에 1000만명, 천주교가 8000여 개 성당에 450만명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다. 여기에다 아직도 유교가 전통문화로써 자리잡고 있고,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신종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사회에는 대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류종교가 없다는 뜻에서 ‘다종교사회’라고 부른다.그런데 우리정부는 불교를 전통종교로, 유교를 전통문화로, 기독교(개신교, 천주교)를 외래종교로 분류해, 종교문화 지원비를 불교와 유교에만 편향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기독교가 주류종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기독교는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여기에 10만명이 훨씬 넘는 전임 목회자를 보유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매주 한번 이상은 교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이웃과 친교와 봉사를 갖는다. 그리고 마을의 주민들은 목사의 설교에서 구원(久遠)한 이상의 세계를 내다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공급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세상을 읽는 지혜를 얻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끈다. 우리사회의 어떤 집단도 기독교만한 결집력을 가진 조직은 없다.그 결과로 우리사회 정치, 사회, 문화, 경제, 학계 등 두루 기독교인들의 지도력을 볼 수 있다. 매 총선 때마다 정치인의 약 40%가 기독교인이 당선되고, 장차관이나 군고위 장교들 역시 타종교에 비해 기독교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을 운영하는 총학장들도 마찬가지이다.그럼에도 한국 기독교가 왜 우리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위기라는 말을 듣는가? 이유는 신앙 정체성의 혼란에 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두 바퀴와 같이 신과 행(信行)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信)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교리(敎理)의 문제이고, 행(行)은 그 믿는 교리를 어떻게 생활(生活)에 실천하는가 하는 삶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신행(信行)의 일치가 곧 바른 신앙인 것이다. 믿는 교리는 바른데 생활이 그 교리대로 살지 못한다면 ‘사이비’ 신앙인 것이고, 생활은 바른데 교리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신앙은 ‘이단’인 것이다.그러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은 어떠한가? 대체로 그 교리는 성경의 근본주의와 개혁주의를 보수한다고 믿지만, 그 신앙생활은 지극히 기복주의적이다. 불교나 샤마니즘적 민족종교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모두 무병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하나님(신)의 빽을 빌려 만사형통 하려는 것이다.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은 그런데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요리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여기에 답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또 제2문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 답은 “신구약성경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여기 어디에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기복주의는 없다. 우리가 하니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면, 자연히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어 만사형통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다.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자신의 세속적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기복주의에 빠져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기독교인은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 하고 추구하는 것을 따른다면 그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기복주의를 가감히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롬 8:2)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삶,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인 것이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9-04-26
  • 인간 법정의 무죄가 하나님 법정에선 유죄가 된다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형법으로 정하고 있는(형법 제269조 1항, 형법 제270조 1항)소위 ‘낙태죄’에 대하여 재판관 9명 가운데 ‘헌법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그리고 ‘합헌’ 2명으로, 결과적으로는 ‘낙태죄’가 ‘위헌’(헌법불합치)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생명경시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며, 여러 가지 무분별한 음란 행위들이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도 연간 100여만 명에 이르는 생명들이 어머니의 손에 의해 죽어 가는데, 더 많은 생명들이 세상에서 빛도 보지 못하고 스러져 갈 것이다. 매우 슬픈 일이다. ‘죄’를 좋아할 사람은 없다. 더군다나 법에 의하여 ‘죄인’이라는 굴레가 씌워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도 없다. 그러나 법으로 규정해서라도, 인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필요하지 않은가? 더군다나 자신의 생명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어린 태아들을, 어머니들에 의하여 죽어가도록 공익(公益)으로도 규정을 짓지 못해 벌어지는 일들이 심각하다면, 법률로라도 보호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하여 선고한 내용을 보면, 재판관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헌법불합치’에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의견은,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임신 22주 이전까지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 마디로, 생명을 잉태하는 주체가 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그리고 단순 ‘위헌사건’으로 보는 재판관들의 의견은, ‘임신 제1삼분기(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마저도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받는 사익이 자기낙태죄 조항이 달성하는 공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규정하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한다’고 본다. 결국 임신 4개월 이전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낙태죄를 ‘합헌’으로 규정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태아는 인간으로서 형성되어 가는 단계의 생명으로서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인 발달과정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의 정도나 생명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14주니, 22주는 도대체 누가 규정하는 것인가? 인간으로서 잉태되고 생명으로 발달하는 과정 가운데,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합헌을 주장하는 재판관들은 ‘모자보건법은 다섯 가지의 정당화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와 임신한 여성을 처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기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낙태를 형사 처벌하는 외에, 미혼부 등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책임법>의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의 구축, 여성이 부담 없이 임신/출산/양육할 수 있는 모성보호정책, 임신한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아시설의 확충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결론적으로 자기낙태죄 조항 및 의사낙태죄 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어느 헌법재판관의 판단과 의견이 맞는 것인가? 우리 인간은 불행하게도 신(神)적인 판단과 결정과 사고(思考)를 갖지 못하였다. 또 법적 판단과 양심적/도덕적 사항들도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인간 자신들의 편리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해 보자. 인간이 생명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인간이 생명에 대한 주권을 가질 수 있는가? 인간이 인간의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하여 가위질을 할 수 있는가?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의 부모들이 소위 말하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가능했겠는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 시대적 반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인간 법정에서의 무죄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각한 유죄가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9-04-18
  • 반민특위(反民特委) 논란과 그 여파 / 임 영 천 목사
    현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3월14일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 비판 발언을 했다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항의 전화나 비판의 목소리에 놀라 자신은 반민특위가 아닌 반문특위에 관해 비판했을 뿐이라고 둘러대는 말을 꾸며냈었다. 그러나 그 일로 그는 오히려 진흙탕 속에 빠진 것과도 같은 진퇴양난의 지경에 지금 처해져버린 형국이다. 역사학계에서 그를 향해 ‘국회 징계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가 하면, 또 독립운동가 후손들까지 나서서 의원직 사퇴를 외쳐댔으니 그로서는 상황이 매우 불리해진 게 틀림없다. 한편 그가 토왜(토착왜구)로까지 매도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역사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난 22일 ‘후손 658명’의 명의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국독립유공자협회장을 지낸 현 101세의 임우철 애국지사 등은 “반민특위의 숭고한 활동을 왜곡하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도 언급하며 그를 엄히 압박하였다. “친일파 이완용이 3월 1일의 전 국민적 독립항쟁을 무산시키고자 이를 ‘몰지각한 행동’, ‘국론 분열’이라고 한 것처럼 나경원이란 몰지각한 정치인이 이완용이 환생한 듯한 막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를 ‘강력히 응징하고 규탄하고자 한다’고 결의를 다짐하였다. 그(나 원내대표)는 앞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였다.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이 발언이 논란의 와중에 휘말린 것이었다.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독립운동가 후손들까지 들고 일어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사례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나서서 규탄 성명을 내고 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던지 회고해 보아도 그런 사례는 확실히 흔치 않은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때 만일 자신이 실수를 한 것 같다는 판단이 섰다면 솔직하게, “실수였다. 유감이다”라고만 표명했어도 그렇게 궁지에 몰리지는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는데, 이젠 이러도 저러도 못하게 되어버려 보기에 참 민망한 꼴이 되었다. 그런데 그가 실수를 범했다고 자인할 수는 없었던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예를 들어 범법(犯法) 행위에는 실수에 의한 것과 확신에 의한 것이 있는데, 전자는 문자 그대로 실수로 인한 과실행위이고, 후자는 확신에 의한 범법이다. 이에 기대어 ‘비유적인 표현’을 쓴다면, 그의 언행은 확신범이지 과실행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앞서 했던 말을 실수였다고 유감 표명을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밖에서는 사퇴하라고 아우성이고 안(마음속)에서는 잘못한 게 무어냐고 반문(자문)이고, 결국 그는 제3의 길을 택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 그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비판한 것은 반민특위가 아니라 2019년 반문특위”라고 말해 또다시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의 이 발언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하나는 앞서 그가 ‘해방 후 반민특위’를 비판했던 것에 대하여 한마디의 사과도, 근거도 없이 ‘2019년 반문특위’라고 바꿔 말한 것으로 인해 상당수의 국민들이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2019)에 이미 반문특위라는 게 마치 조직되어 있다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말을 공인의 위치에서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만들어 쓴 ‘반문특위’는 이를테면 ‘반문재인행위특별조사위’쯤에 해당하는 신조어로, 이 말이 풍기는 인상은 문 대통령에 반대하는 자를 특별히 조사하는 위원회라는 뜻이 되겠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는데, 결국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조건이나 이치에 맞도록 함”이니, 그가 “친일 청산의 한이 어린 반민특위를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이 그 뚜렷한 증거라고 하겠다. 여당의 이재정 대변인이 24일 “친일파의 수석대변인이나 다름없는 발언으로 반민특위를 모독한 나 원내대표는 지금 치졸한 궤변으로 말장난할 때가 아니라 분노한 역사와 민족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할 때”라고 말한 것도 그것의 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올해는 1919년으로부터 꼭 1백년이 되는 해로서, 그 3&#65381;1운동의 정신이 올해를 확실하게 다잡아 우리 모두 국론분열의 악순환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9-04-05
  • 교계 통합이 불가한 진짜 이유/심 영 식 장로
    새해부터 한국교회에 섣부른 기대를 갖게 했던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 논의가 결국 예상대로 실패 수순에 접어들었다. 양 단체가 지난 1월 말에 발표한 통합 합의서에 호언장담한 2월 통합은 이미 물 건너간지 오래고, 이후 간간히 거론되던 3월 통합도 무시된 채 바통을 4월로 넘겼다. 하지만 ‘변승우’라는 문제적 인물의 등장은 이마저도 힘들게 하고 있다. 한교연 실무자에게서 ‘통합 불가’라는 공식적 입장이 나왔고, 변 목사를 문제 삼는 한교연의 행태에 대해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역시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서 거론되는 ‘통합’이란 단어의 무게가 심히 가볍다.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진 그릇된 과거 위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담보할 유일한 대안일진대, 어느 순간 통합은 아무 시장에서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잡다한 물건보다도 못한 느낌이다. 마치 그 책임에 대한 무게는 전혀 없는 듯 아무나 시장에 들어가 “아저씨 통합 주세요. 없으면 말구요”하며 한국교회를 떠보고 있는 듯 하다. 지금 한국교회에 있어 통합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숙제이자 사명으로, 결코 우리가 잊어서도, 외면해서는 안 될 가장 중대한 명제이지만, 그렇다고 진심도, 의지도, 책임도 갖추지 않고, 수시로 언급할 만큼 가벼운 단어가 아니다. 통합은 지금 이 순간 한국교회에 가장 중대하고 무거운 약속이다. 하지만 한기총과 한교연의 분열 이후 한국교회는 지금껏 10번 남짓의 통합 합의서를 남발해 왔다. 심지어 한교연과 한교총은 통합총회까지 열어 놓고도 막상 연말에 가서는 이를 뒤집기도 했다. 반복되는 통합선포와 취소 속에 한국교회의 통합은 그 본질을 잃었다. 아니 하나됨의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을진대 분열의 심각성을 망각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더 이상 아무도 절실히 지적하지 않고 있다. 만연된 분열과 반복되는 통합 실패, 그리고 쇼로 전락해 버린 연합단체들의 통합선포, 이 모든 것이 맞물려 한국교회는 그 어느 기독교 역사에서도 본적 없는 저렴한 집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제는 교계가 저들의 통합 실패에 비난을 주는 것조차 아까워 하는 듯 하다. 애초에 진심이 없는 교계의 통합에 관심을 끈 지 오래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저들의 쇼에 흥미를 잃었다. 분열의 고착화, 수년 전 한국교회가 진정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분열의 고착은 통합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 무엇보다 무겁고 간절했던 통합은 어느새 그 무게를 잃고, 가볍게 공중을 떠돌다 이제는 아예 보이지 않는 하늘로 날아갔다. 우리는 통합의 무게를 다시 찾아야 한다. 통합의 진정성을 찾아 교계가 이루고자 했던 애초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더 이상 한국교회 통합이 양치기 소년의 심심풀이 거짓말로 반복되어서는 아니된다. 양치기 소년이 주는 가장 무서운 교훈은 반복되는 가짜 속에 진짜마저 가짜가 되게 하는 동네주민들의 의심이다. 지금 한국교회 1000만 성도들은 그동안의 교훈을 바탕으로 종로 5가에 있는 양치기들의 ‘통합 선포’를 더 이상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 이미 통합은 또다른 정치적 야합이나 사익 창출의 수단이 된지 오래다. 이익이 없다면 굳이 통합이 절실하지 않다. 반드시 얻는 것이 있어야 하는 반면, 자신이 조금이라도 잃게 된다면 그것은 불의한 통합이라 비난했다. 한국교회를 위하고, 교계의 연합과 화합을 위한다는 궁극적인 대의는 사사로운 욕심 속에 묻혀 버렸다. 지금 한국교회의 한기총과 한교연, 한교총 모두는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 통합이 불가한 진짜 이유다. 하나됨을 위한 통합의 길에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희생이 결코 헛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희생이 가져다 준 통합이라는 거대한 결과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100년을 지탱해 줄 마중물이 될 것이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9-03-22
  • 3.1정신과 한국교회/장 헌 일 목사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선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각각 나뉘어져 주최한 기념행사와 정부가 주관한 기념식은 물론 여러 정치적 이념에 따라 모인 단체들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다.3.1운동의 정신인 자유평등과 자주평화를 이 땅에 계승하고자 종교와 이념을 떠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연대를 이룬 귀한 역사적 전통을 상실한 채 기독교마저도 연합 정신을 버리고 민족사와 교회사적으로도 중요한 3.1운동 100주년 기념대회를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 심히 안타깝다. 3.1운동은 남녀노소, 지역과 계층, 종교와 이념을 초월한 역사 이래 최초의 비폭력 독립운동으로 아시아에서 반 제국 평화 운동을 촉발시켰으며,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통치에 분연히 항거하여 민족의 독립정신과 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선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에 기록된 정신적 토대가 되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우리 헌법 제1조를 세웠다. 따라서 우리는 3.1운동 정신인 자유평등, 자주·평화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어야 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동포와 3.1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나눔으로써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기독교학교가 매각되고 폐쇄되는 오늘 우리의 참혹한 현실 앞에서 기독학교 살리기 운동과 함께 다음세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3.1운동 정신을 가르쳐야한다. 1919년 당시 전국 823개 기독교학교가 3.1운동의 진원지이자 항일운동의 근거지로 당시 기독교학교와 학생들이 핍박과 고문에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선두에선 배경에는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과 민족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며,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전국에 배포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등 3.1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한 기독교학교의 전국적 조직 때문에 가능했다. 3.1운동이 오늘날 항일무장투쟁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당시 청년들이 주체가 된 국제주의와 비폭력평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와 인도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3.1운동은 시작부터 국제적이었으며, 그 시초가 된 신한청년당은 설립자 6명 포함 50명 정도 참여한 청년독립운동단체로 기독청년들을 중심으로 상해에서 창립되었고,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뒤 중국을 방문한 미국 윌슨 대통령 특사 크레인을 통하여 독립청원서를 보냈으며, 1919년 1월에는 김규식을 파견했다.이와 함께 도쿄 유학생 11명이 주축이 되어 678명이 재일본도쿄조선YMCA에서 2.8독립선언을, 기독교가 3.1독립선언을 주도한 것이다. 독립선언서 내용을 보면 미래지향적이며, 진보주의적으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3.1운동을 생각하는 민족주의 반일주의를 넘어 한참 더 나아가 있다. 3.1운동은 일제 탄압에 우리 선조가 항거한 운동이기 때문에 항일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며 독립선언서에 침략주의 동양평화 등의 표현으로 말미암아, 제국주의가 득세하던 세계사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런 의미에서 3.1운동을 실제로 주도하고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주체가 청년들이며 3.1운동에 참여한 이들 중 투옥된 경우도 20%를 차지 할 정도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3.1운동 이후 신한청년당은 4월 10일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주동적 역할을 감당 했다.이와 같이 1919년 1년간 이어진 3.1운동 정신에 참여한 청년학생을 포함한 전 국민1천만명(이 참여했으며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정도였고, 기독교인은 인구의 1.3%인 20만 명 정도인데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인(천도교15인 불교2인)이라는 것은 종교인구 비율이 아니라 교계지도자의 영향력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07년 평양 대 부흥을 통한 양심의 회복과 회개, 신앙적 각성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장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단 분열, 일부 지도자들의 비리, 일부 교회의 다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이제라도 우리는 100년 전 3.1운동 때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보여준 기독교의 연대를 기억하며 민족 복음 통일시대를 열어갈 한국교회 청소년과 청년 다음세대를 양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자발적 희생, 공공성과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각성하여 깨어 기도하며 교회연합과 일치를 통해 사회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실천하는 공교회성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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