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08(금)
 
  • 법원, 유 목사측 임명한 ‘법제인사위 위원’ 무효 판결
  • 분쟁의 핵심에 있던 ‘법제인사위’ 판결에 분쟁 양상 변화 예고

평강 재판부.png

 

후임 당회장 자리를 둘러싼 두 세력의 다툼이 한창인 평강제일교회가 최근 잇단 법원의 판결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승현 목사측이 '교인출입방해' '교역자 징계' 등 분쟁의 쟁점이 되는 주요 다툼에 이어 최근 '법제인사위원회 불법 임명' 관련 본안까지 연이어 승소한 것인데, 한때 유종훈 목사측에 살짝 유리한 듯 보였던 교회 분쟁의 저울추가 역으로 기울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822, 이승현 목사측이 유종훈 목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법제인사위원회 위원 지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이 목사측의 손을 들어 유 목사측이 임명한 5인의 법제인사위원의 선출을 무효로 판결했다.

 

7인으로 구성된 법제인사위원회는 당회 소집, 안건 선정, 교회 규정 제정 및 발의, 교회 인사, 치리 등을 관장하는 평강제일교회 내 존재하는 최고기구로 사실상 당회 그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실제 이번 분쟁 상황에서 유 목사측은 법제인사위의 권한을 백번 발휘해 이 목사측 주요 교역자와 평신도들을 대거 제명 출교하기도 했다.

 

그런만큼 법제인사위의 구성은 이번 분쟁에 매우 예민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법원은 유 목사측이 대리회장의 권한을 앞세워, 위원회를 불법으로 구성했고, 불법 위원회를 통해 교회 구성원들을 치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평강제일교회는 정관상 법제인사위원 후보를 장로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등의 교회 내부기관이 추천해야 하며, 임명에 있어서도 당회의 동의 뿐 아니라, 운영위원회 인준도 거쳐야 한다. 허나 유 목사측은 해당 과정을 생략한 채 직접 후보자를 추천해 이를 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번 판결은 일방적 치리로 치닫던 평강제일교회 사태에 확실한 전환점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그간 유 목사측이 이 목사측의 교역자와 교인을 치리한 중심에 바로 법제인사위가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위원 임명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며, 향후 법제인사위가 승인한 당회 및 임시당회에서의 주요 결의들도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실제 법제인사위가 개입한 이 목사측 관련 주요 결의들이 무효로 돌아간다면, 평강제일교회 사태는 역으로 이 목사측에 기울 가능성이 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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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번 재판부는 이 사건의 효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판단을 보류했지만, 유 목사의 법제인사위원장 임명 역시 향후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교인출입및사용방해금지가처분'을 결정한 재판부는 공동의회를 통해 선출되는 '담임목사'와 당회 결의로 선임되는 '대리회장'의 권한을 분명히 구분했었다. 즉 대리회장과 담임목사는 다르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유 목사는 교회정관 제2절 제18'담임목사는 법제인사위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을 맡게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법제인사위원장에 올랐었다. 당시 유 목사측은 대리회장과 담임목사를 전혀 구분치 않았던 것인데, 근래 대리회장은 담임목사와 다르며, 그 권한을 모두 발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이상 이번에 무효가 된 5인 위원 뿐 아니라 유 목사측의 법제인사위원장 지위도 충분히 다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직, 면직, 제명, 출교 등 교역자와 평신도를 가리지 않고 쏘아댄 화살로 한때 승리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자부하던 평강제일교회 사태에 이번 법제인사위판결이 전쟁의 판세를 뒤집을 '적벽(赤壁)의 동남풍'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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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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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해결되겠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내쫓고 교회정문을 교도소 만들어놓은 것은 어떻게 그 죄를 물어야 할까! 이것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하라하시겠지만 성경을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인 예수님을 인정하고 마지막 구속사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왜 결론이 나지않은 사람의 문제로 이지경이 되는지 참으로 운영위나 법제위나 어리석기가 한이없다. 돈을 가져간 이가 누구든지 간에 사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겠지만 아니라면 실추된 명예는 복권시켜주고 진정한 사과, 사죄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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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시기와 질투로 시작된 이번 평강교회 사태가 눈앞의 물욕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나타난 전형적인 욕심과 질투가 불러온 교역자 와 몇몇 패밀리(family)의 분쟁이지만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상항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교회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역자와 직분자(특히 목사, 장로)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깨어있지 않으면 언재나 재발 할 수 있는 사태라 아니할 수 없다. F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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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라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성도라면 '팩트'로 밝혀진 권력남용으로 불법인사를 저질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망친 유대리와 하수인들을 퇴진 시키는 게 옳다. 유대리 본인도 무릎 꿇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또한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런 자들에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지 않다면 맹목적인 자기편 감싸기에 불과하며 공범이라고 까지 봐도 무방하다.
총회가 정상적이고 지능이 부족하지 않다면 그동안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총회 결정을 취소하고 사과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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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유후

이제 와서 보니까 법 무시하고 지네 맘대로였네 ㅋㅋㅋㅋㅋ 정의가 이기고 진실이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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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2

우리가 대신 결재문서에 사인할 때 담당자가 없으면 대신 사인한다는 의미로 한자로 '대'자를 쓰고 대신 사인하는 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하지만 대신 사인하는 사람이 담당자의 모든 직무를 대신할 순 없는 것이죠. 다만 사인한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가질뿐입니다. 평강제일교회의 당시 시급한 문제는 유대리가 주장하는 교구편성이나 본인이 내쫓은 연로한 전도사님들의 처우문제가 아니라 16번을 투표해도 뽑히지않았던 담임목사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일들은 담당자가 아니기에 할 수 없는 일이없음에도 맘대로 직권남용하여 임의로 한것이지요. 거기다가 불법적으로 임의로 어떤결과도 없이 추천받았다는 출처 근거도 명확하지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누가 이분좋다더라 하는 식의 의견을 당회에 가져와서 법제위원 운영위원등을 세웠으니 공산당보다도 더하지않습니까. 어쨌든지 유대리의 처사로 교인 2천여명이상 나오지 않으니 그 죄는 어찌 받을 것이며 맘을 돌린 교인의 맘은 어찌 치유하고 되돌릴 수 있을 런지 눈물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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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평강에 부는 ‘적벽(赤壁)의 동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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