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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쁨의교회 성명서 전문]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

  • 교회연합신문 기자
  • 입력 2026.10.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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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장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대한 용인 기쁨의교회의 성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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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은 예장합신 제111회 총회의 결의를 바라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회학교를 포함한 3,000명의 등록 성도들은 충분한 사실 확인과 반론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숭고한 신앙의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우리는 정통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자이자 교회의 머리로 믿으며, 오직 성경만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제111회 총회에서 지적한 신사도운동을 공식 교리나 교회의 비전으로 채택한 사실이 없으며, 30년간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만 전념해 왔습니다.

 

지도와 배움 및 재소명의 기회없이 이단규정으로 최종결론이 통보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역과 훈련의 과정에서 혹여 부족함이 있었다면 노회의 지도를 통해 개선할 용의가 있었고, “배우고 기꺼이 지도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총회는 사전 통지와 반론 기회 없이 결론을 통보했습니다

 

이단 연구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지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설교 가운데 일부만을 발췌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담임목사에게 ‘율법폐기론자’와 ‘행위구원론자’라는 서로 상반된 비판을 제기하며 각각의 근거와 적용 범위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행동이 사실 확인과 교리적 회복, 교회 보호라는 이단 연구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깊은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자 했던 중서울노회 역시 정치적 논리로 정당성을 부정당했습니다.

제111회 총회는 중서울노회가 교단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가결한 용인 기쁨의교회 노회 가입 결정을 회의록 문제를 들어 임의로 취소하여 논란을 일으켰고, 중서울노회 총대들의 총회 참석조차 허락하지 않는 불법적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같은 행위가 거룩한 공교단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것에 더욱 깊은 참담함을 느낍니다.

 

공정한 판단을 기대했던 우리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희생양이 되었지만 다른 교회에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이단 조사 기준이 필요합니다. 분명 합신 교단 안에 우리의 억울함과 이번 총회의 부당함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조사와 결정 과정의 절차적·증거적 문제를 살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헤아려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단 정치와 절차상의 갈등으로 성도들의 신앙과 양심이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3,000여 명의 성도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특히 교회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부당한 낙인과 차별을 받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 비통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합신 교단 앞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우리의 다짐을 밝힙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1. 총회는 ‘편견 없는 실체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 주십시오.

이대위의 원자료와 교회 측 반증자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하고, 양측에 충분한 진술과 반론 기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아울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 객관적이고 엄정한 ‘외부 검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신뢰받는 신학자들에게 신앙과 사역 전반을 검증받겠습니다. 총회 또한 이해관계가 없는 개혁주의 신학자, 교회법 전문가, 필요시 의료·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지적되는 부분은 겸허히 수용하고 바로잡겠습니다.

 

3. 성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대처하겠습니다.

성도와 어린아이들에게 새겨진 부당한 낙인을 지우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의 명예와 거룩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 시편 50:6 -

 

기쁨의교회 성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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