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장에 전주남 목사 지명 VS 서상국 노회장 “불법 소집에 의한 불법 노회”
이로써 한성노회는 지난 2월 9일 전 목사를 면직한 서상국 노회장측과 이날 임시노회로 모인 전주남 노회장측으로 사실상 양분됐다. 이날 모인 전주남 목사측은 9일 임시노회를 불법으로 지적한 반면, 서상국 목사측은 이날 노회에 대해 불법 소집에 의한 무효로 주장하며, 완전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임시노회에서는 먼저 노회장 서상국 목사에 대한 사임을 처리했다. 이들은 서상국 목사가 전 노회원들에 사임을 표했다면서, 이에 대한 사임을 처리하고, 후임 노회장으로 전주남 목사를 지명했다.
또한 지난 9일 화정목양교회에서 열린 임시노회에 대해 불법 소집에 의한 불법 회의임을 결의하고 회의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키로 했다.
전주남 목사의 면직 이유가 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했다.
먼저 총신대 운영이사회비를 전주남 목사가 횡령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운영 이사회비를 완납했다는 증명서가 있다. 전 목사에 대한 횡령 주장은 허위다”면서 향후 허위사실 유포자를 색출해 그 처리를 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먼저 목양교회 당회에서 청원한 김성경 목사 처리에 대해 “한성노회가 허락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직을 참칭할 뿐 아니라, 목양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것은 중죄”라면서 목사 면직 및 제명출교키로 했다. 또한 김성경 목사가 담임하는 월드크리스찬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키로 했다.
또한 목양교회 관련 김현용 목사 처리와 관련해서도 “횡령 착복, 교인들의 예배 방해 뿐 아니라 목양교회의 교단 탈퇴를 종용한 자다”면서 목사면직 및 제명출교를 결의했다.
또한 김현용 목사를 목양교회 당회장으로 임명한 서상국 목사에 대해서도 면직 제명 출교를 결의했다. 목양교회 장로 5인에 대해서도 면직과 제명출교를 가결했다.
이 외에도 이광복 목사 조사 처리의 건, 흰돌선교교교회 조사 처리의 건 등을 통과 시켰다.
서 목사는 성명서에서 △노회장이 소집한 임시노회가 아니라는 점 △회의를 소집한 부노회장 추평호 장로가 2017년 12월 31일로 퇴임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날 임시회의는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 목사는 “부노회장 추평호 장로는 퇴임해 임시노회 사회와 진행은 불법이며 임시노회의 모든 행위는 무효다”면서 “2추평호 장로 이름으로 임시노회를 소집했는데, 노회장도 있고, 부노회장 오후영 목사도 있음에도 노회장이 위임하거나, 유고도 아님에도 어떻게 장로 부노회장이 소집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집 통보서에 서기 윤병철이 아닌 윤범철로 된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해당 싸인도 한 사람 필체로 불법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2월 8일 화정목양교회서 개최한 임시노회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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