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임시노회 개최, 전주남 노회장측 임시노회 무효 확인
이날 서 노회장측은 전주남 목사에 대한 민, 형사상 고소를 진행키로 허락했다. 윤병철 목사에 대해 직권남용, 사문서 위조 등의 죄를 물어 면직을 결의했으며, 금경연 목사는 예배 방해, 교회분립 행위를 했다며 면직·제명했다.
또한 차종률 목사에 대해서 1년간 목사직을 정직하되 강단권을 주기로 했으며, 양종호 장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결의했다.
반면 맹수영 장로, 최홍렬 장로, 민은희 권사, 김종화 씨 등에 대한 치리 건은 목양교회 당회에서 처리토록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한성노회 인장 변경에 대해 허락 했으며, 흰돌선교교회의 제명과, 이광복 목사의 회원 제명을 결의했다.
특히 전주남 노회장측으로부터 면직 출교 당한 바 있는 김성경 목사(월드크리스천교회)가 이날 임시노회에서 전주남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새서울교회의 당회장 배정을 청원해 관심을 모았다.
현재 서상국 노회장측은 전주남 목사를 면직 출교 결의하며, 새서울교회의 당회장을 공석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전주남 노회장측은 김성경 목사를 면직 출교하며, 월드크리스천교회에 대한 당회장 파송을 결의한 바 있어, 서로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형국이다.
이날 서 노회장측은 목양교회 당회장에 김성경 목사를 파송키로 했으며, 새서울교회의 당회장 파송 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서상국 노회장은 합동 전계헌 총회장에 이번 노회 사태의 내용을 명시한 특별서신을 전달했다. 서 노회장은 ‘불법성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본 서신에서 지난 임시노회에서 다뤘던 전주남 목사의 치리 내용을 명시하고, 당시의 판결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전주남 노회장측이 실시한 12일 임시노회에 대해서는 장소 변경, 의장 자격 미달, 안건 외 결의 등을 이유로 분명한 불법이라고 단정했으며, 자신이 노회장에서 사임했다는 전 노회장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성노회 노회장은 서상국 목사이며, 사임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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