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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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상소건은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 이미 경유과정을 통하여 협의와 행정지도를 거쳤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 치리회에 무슨 협의와 무슨 행정지도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경유부전 운운 하는가? 소원기일 이내에 내용증명 혹은 배달증명 우편물로 통지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은, 접수하거나 말거나 후일에 우체국 소인과 수령증이 통지한 사실을 입증할 것이니 말이다.
제 118조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할 것이요, 위탁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처리 후 보고한다. ⇒ “…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라고 하였는데, 동 제121조 2.에 의하면 “…2.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때로부터 본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고, 재판국의 위상을 본회와 동등하게 하고 있어, 회기중 여유가 있으면 조직보고까지 하기도 하나, 나중 판결보고 때에하는 것이 100년 전통이다.  판결문에는 반드시 국장, 서기와 국원들의 서명날인이 있으니 손질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제138조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택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총회재판국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
현행 규정에 한자도 바꿀 이유가 없는 완벽한 규정이니 가감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더욱이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니, 판결의 효능도 종류별로 분류하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
제139조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사건의 진행과 예심판결을 상세히 조서에게 기재하고, 국장과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총회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보고를 채택해야 확정되니, 보고 이전의 판결을 예심판결이라고 한 것이 옳으나 본심 판결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으니 개정안대로 예심판결을 그냥 ‘판결’로 바꾸는 것만 옳아보인다.
(2)용어 수정부분
제10조 …종용히 사화 하게 하고⇒ …종용히 화해하게 하고, 이의 없으나 조용히를 종용(從容)히로 한 것을 ‘조용히’로 안 고친 것이 아쉽다.
제12조 “…방조자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방조할 것이다”⇒“변호인을… 돕게 할 것이다” 즉 ‘방조자’를 ‘변호인’으로 바꾸고 ‘방조’를 ‘돕게 할…’로 바꾸었는데, 변호인이란 말을 이해하는 정도이면 방조한다는 말도 알 것 같은데, 왜 바꾸나?
제21조 의식송달(意識送達)한 증거⇒의식송달(依式送達), 1993년판의 잘못이었으니 25년간 방치되어 왔었다. 바로 고쳤으니 좋다.
제22조 천연적인 고장⇒불가피한 사유, 옳게 고쳐졌다.
제27조 2 …방조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변호인이 변호인 된다. 건드릴 이유 없다고 본다.
제51조 …다시 교회의 종교의식에 출석하면⇒다시 교회의 각종 의식에…, 기왕 고칠 바에는 ‘예배 등 각종 의식에…’ 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제61조 …심문하는 차서⇒ 심문하는 순서, 무방해 보이고,
제90조 …변호인의 방조를 청구할 수 있다⇒ …변호인의 도움을, 무방해 보이고,
제93조 …반드시 가책(加責)할 것이요, …권리를 의구(依舊)히 보존하게 한다.⇒ 반드시 ‘문책’할 것이요 …권리를 변동 없이 보존하게 한다. 가책(加責)을 문책(問責)으로 바꾼 것은 옳고, ‘의구(依舊)히 보존’은 예전의 권리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뜻인데, 그냥 변동없이 보존에는 예전의 권리란 뜻이 약하게 느껴지니 그냥 두는 것이 옳다.
제94조 2. 공소심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한다⇒ 항소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하고 법률심으로 한다. 공소심을 항소심으로 바꾼 것에 이의 없고,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한다’였는데 ‘증거조를 폐하고 법률심으로 한다’로 바꾸고 있다. 제70조에는 “…상소하여 재판 중 긴중한 새증거가 발현되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여 하회로 환송할 수 있고, 쌍방이 상회에서 직결하기를 원하면 상회가 그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상고심에서도 증거조사를 할 경우가 없지 아니하다. 현행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고, 그냥 ‘법률심이다’로 해도 무방해 보이나 증거조를 폐하고 법률심으로 한다니 곱잡힌 규정 같아 어색하다.
제134조 1. “…총회 폐회 후에 결원이 생기면”⇒ “…파회 후에 결원이 생기면, 폐회 후의 결원이 생기면을 파회 후에 결원이 생기면”으로 바꾸었는데, 회의에 문을 여는 것은 개회이고 문을 닫는 것은 폐회이다.  다만 총회는 비상설체 조직이므로 페회하기로 가결하면 회가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고 해서 파회인데, (정 제12장 제7조) 굳이 파회로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3)오탈자 수정
제2조 권병(權炳)⇒權柄 옳고,
제13조 조사 회보케 할 것이요 그 치리는⇒ 그 치리회는 옳고,
제20조 치리회가 재판회를 회집하면⇒ 재판회로 회집하면, 옳고
제52조 만 1년간 지난 후 노회 관할에⇒ …노회 관찰(觀察)에 옳고
제63조 재판회가 필요로 인증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정될 때에는이 더 좋지 않았을까?
헌법적 규칙 한자 및 용어 수정
제1조 교회 신설(新說)⇒ 新設 옳고
제3조 교인의 권리, 소원(所願)⇒訴願 옳고,
제7조 …정원수 이상을 기록한⇒ 정원수를 초과하여 기록한… 옳고,
결국 권징조례 개정안도 내용수정은 제76조 뿐이고, 용어수정부분에 제21조, 제22조, 제51조, 제61조, 제90조와 오탈자 수정 다섯군데 뿐이라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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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합동측 헌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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