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교단 목사 자격 판단은 본 교단 노회에 있어”
이날 동서울노회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위임 결의에 대해 재확인하고 참석한 노회원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 이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법원이 오정현 담임목사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과 졸업을 문제 삼아 본 교단에서 다시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자격과 관련된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다”며, “이는 한번 안수 받은 목사는 타 교단으로 이적하여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안수 받지 않는다는 기독교 정통 신학과 교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는 데에 뜻을 모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본 교단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자격은 본 교단 노회가 그 심사와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본 교단의 이러한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개별 목회자에 대한 자격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종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동서울노회는 오 목사의 위임 결의 재확인과 함께 조만간 노회의 입장을 정리해 대내외적으로 공식발표하기로 했으며, 관련 내용을 총회에 헌의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편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장로교 교단의 법과 절차에 따르면 한 교회의 담임목사 자격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최종 결정기구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다. 사랑의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합동총회 동서울노회가 15년 간 사랑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에 대해 재확인하고 그 결의사항에 하자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종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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