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안수 받은 직분자에게 직무 맡기는 위임식 똑같고
당회장에게 교회대표자 칭호는 군더더기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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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제4장 목사
제2조 목사의 자격 …연령은(30세 이상 자로)⇒ 29세 이상자로 ○.
제3조 목사의 직무 …하나님을 (대리하여⇒1922년판 사도의 축복으로, 30년판~ 1993년판 대표하여, 예배모범 제6장 강도 5. …시나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기도로 폐회함이… 2000년판의 오류)⇒하나님을 대표하여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1930년판의 오류)⇒교육하며… 2. …목자같이 돌아보며 1922년판의 오류)⇒돌보며, (구원하기 위하여 1976년판의 오류)⇒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4.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무를 시무하는)⇒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역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6. …지교회 목사될 자격까지 (충분한 줄로 인정하면서 2000년판의 오류)⇒충분한 줄로 인정되면… <신설> 7.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할 수 있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소견> 동성혼인은 성경이 금하였고, 이단자 추방은 권징조례 제 54조가 규정하고 있으니, 취지는 가상하나 군더더기로 여겨짐.  즉 전문 삭제.
제4조 목사의 칭호 2.시무목사 ⇒전임목사 ○.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2014년판의 오류)⇒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 시무기간은 3년이요,)⇒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시무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
<소견> 임시목사를 전임목사(專任牧師)로 바꾸는 일은 옳고 그 임기 1년은 불변조로 여겨야 할 것은 장로회정치 체제가 독재정치를 배격하기 때문이다. 3년 임기라니 3년독재는 독재가 아닌가? 그러므로 조직교회나 미조직교회의 구별 없이 임기는 1년 그대로여야 하고 만기 후 계속청빙 절차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표 와 입교인 과반수의 찬동 그대로여야 한다.
다만 만기 후 교회에서 청빙절차와 같은 절차를 따라, 전임목사 해임청원이 노회에서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아무런 절차 없이 계속 시무토록 하면, 반드시 해마다 공동의회에서 청빙절차를 취해야 하는 부담감, 또는 공동의회 투표 때에 보자고 하는 삐뚤어진 교인의 작용을 방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 잘하는 목사는 사실상 위임목사처럼 정년까지 시무할 수 있고, 교회에서는 만기 후 아무때든지 해임청원이 가능하게 문이 열렸으니 독재도 아니다. 임기 3년이면 3년동안은 해임도 못하니 독재가 분명하고 따라서 체제 위반이다.
필자의 견해대로 조문을 규정해 본다.
2. 전임목사 미조직교회 (혹은 부득이한 경우의 조직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시무 허락을 받은 목사이니, 그 시무기간은 1년이요, 만기 후 계속 시무 절차도 첫 청빙절차와 같다. 다만 미조직교회의 시무 전임목사는 만기 후 청빙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한 해임청원이 노회에서 허락되지 않는 한 계속 시무한다.
3. 부목사 지교회 당회의 청빙과 노회 허락으로 위임목사를 방조하는 전임목사이니, 시무기간은 1년이요, 만기 후 당회의 해임청원이 노회에서 허락되지 않는 한 계속 시무한다.
5. 무임목사 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니,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가부권 1964년 판의 오류)⇒투표권은 없다.⇒결의권은 없다.
6. 전도목사 (단, 노회의 언권은 있으니 결의권은 없다. 2000년판의 오류)⇒단서 삭제 <이유> 제10장 노회 「제3조 회원자격」에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라고 하였으니 이는 노회의 결의로 일자리가 맡겨진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다고 할 것인즉 노회의 결의로 된 전도목사가 언권회원일 이유가 없다. 1934년판에서 1993년판에 이르기까지의 규정대로 돌아가고 2000년판에서 신설된 단서 규정은 전문 삭제해야 옳다 함이다.
8. 종군목사⇒군선교사 X. 자고로 국내전도는 전도, 외국전도는 선교로 불리어 온 100년 전통을 버리고 감리교 등 다른 교파가 하는대로 구분이 없이 선교로 할 이유 없으니 개정 불가.
10. 선교사 …외지에 파송을 (받은 목사이다 1995년판의 오류)⇒파송을 받는 목사 있다.
제5장 치리장로
제4조 장로의 직무 2. …도덕상 부패에(이르지 않기 위하여)⇒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7조 협동장로 …당회의 의결로 협동장로로(선임하고)⇒위촉을 받아 그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6장 집사. 1.시무집사 (동일한 항존직인 목사에게나 장로에게는 시무목사, 혹은 시무장로 칭호가 없는데, 굳이 집사에게 시무집사 칭호가 있어야 하겠는가? 삭제가 옳다). …(취임을 1993년판의 오류)⇒ …위임을 받아 시무 <이유> 목사, 장로, 집사는 평생 한번만 받는 종신직이다. 본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겼어도 직분은 그대로 있어, 그러나 옮긴 교회에서 나를 투표하여 장로, 집사가 되게 한 것이 아니니, 장로는 무임장로, 집사는 무임집사로 시무권이 없어,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나를 공동의회에서 선거하여 노회의 허락(장로고시 합격, 집사는 제외)을 받았으면, 이미 장립(혹은 임직)은 받았으니(종신직) 다시 받을 이유가 없고, 그 교회에서 장로 일, 집사 일을 보게 하도록 직무를 맡기는 예식 즉 위임예식을 행하게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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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헌법의 오 낙자 등 오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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