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품 제공 인정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감독회장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또다시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지난 2월 1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2017가합39714)에 대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전명구 목사가 가처분 선고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풀려난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선거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전명구 목사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자,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에 관한 하자, 이모 목사의 피선거권 부존재의 하자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하자로 인해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이 사건 선고는 ‘무효’이고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는 부존재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전 목사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감독회장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또다시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지난 2월 1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2017가합39714)에 대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전명구 목사가 가처분 선고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풀려난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선거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전명구 목사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자,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에 관한 하자, 이모 목사의 피선거권 부존재의 하자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하자로 인해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이 사건 선고는 ‘무효’이고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는 부존재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전 목사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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