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총회 열고 ‘지역총연합회’ 제도 통과
각 지역별 자립을 목적으로 한 지역총연합회는 사실상의 지역총회로 장로교의 대회제, 감리교의 연회제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분권이다. 지역총회는 그간 중앙총회가 수행했던 행정, 재판, 치리 등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받는다. 특히 교회 재판의 핵심인 3심제가 기존 ‘당회-지방회-총회’에서 ‘당회-지방회-지역총회’로 바뀌게 된다. 중앙총회는 3심제를 넘어선 특별심에 대해서만 다루게 된다.
이에 대해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지역총연합회’ 제도가 각 지역, 특히 영·호남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촌 미자립교회의 실제적 지원을 위해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각 지역총연합회의 지역 책임자는 지역 미자립교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각 지역의 송사 역시 그 지역에서 알아서 재판을 하게된다. 그간 모든 지역의 일을 중앙으로 올려 보내 인력과 재정이 소모됐었다”며 “더 이상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풍토를 없애자. 중요한 시점이 우리 교단이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감리교 연회의 감독 역할을 수행할 지역총연합회 지역 대표자는 총회 상임위에서 지명한다. 불필요한 경쟁을 막아, 금권선거 등 기독교 적폐청산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날 기하성총회는 ‘교역자연금공제회 해산’ 결의를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연금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이영훈 목사는 “현재 연금재단 해체 절차가 90% 이상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연금재단은 기하성의 분열 이전에 생긴 법인으로 기하성총회 뿐 아니라, 기하성(유영희 총회장측), 광화문측, 예하성 등의 목회자들이 개별로 가입되어 있다. 완전한 해산을 위해서는 나머지 교단들의 ‘해산’ 결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헌법 개정안은 2년간 유효하며, 2023년에 이를 다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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