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장 과반수이상 받고 참석 20명 미만으로 진행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기채 목사)가 연말 개교회의 사무총회 개최를 위한 긴급 지침을 내놨다. 기성은 최근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실상 사무총회 개최가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에, 위임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우선, 사무총회가 12월 개최 예정인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기간을 피해서 내년 1월로 연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실제로 1월로 연기한 교회가 여럿 있어 현실적인 방법이다. 사무총회 연기가 어려운 교회는 위임장을 과반 수 이상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임장을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받아 출력해 과반수이상이 되면 20명 미만으로 사무총회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재난에 준하는 상황인 만큼 성도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위임장 양식을 보내서 다시 사진으로 받아 출력하면 효과적이다. 문자가 불가능할 경우 전화를 녹음할 것도 권했다.
임직자 투표가 있을 경우에는 과반수의 위임장(통신, 문자)으로 개회하고 투표를 위해 정회한 후 정해진 시간에 개별적으로 교회에 방문해 투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장로 후보자의 경우 투표자의 3분의 2를 득표해야 한다.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가 권사, 안수집사를 투표할 경우는 사무총회에서 과반수이상 득표로 하면 된다. 투표가 끝나면 다시 정해진 시간에 속개하여 사무총회를 마무리하면 된다고 총회는 설명했다.
사무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교회는 헌법유권해석(2016년판 헌법유권해석집 p.152 21번 참조)에 따라 재정집행, 교회제반운영, 인사문제는 전년도에 기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2.0단계인 기타지역 소재 교회도 수도권 교회의 경우처럼 과반수의 위임장(통신, 문자)으로 개회하여 최소 인원으로 사무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
총회장 한기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를 돕고 보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사무총회 개최 지침을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2월 6일 3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8일부터 적용되어 29일까지 유지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 2단계를 적용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모든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번 2.5단계 시행은 지난 달 24일 2단계로 올린 후 불과 2주 만에 격상된 것으로 교회 예배 인원은 20명을 넘을 수 없다. 교회나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 역시 금지된다. 안전한 예배환경 만들기 매뉴얼에 따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역시 준수 사항이다.
종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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