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기간 외 모임·행사 참여 금지 어기고, 총신대 행사 참석
오정호 목사 “선관위원장에 구두 허락··· ‘상식과 관례’ 벗어나”
한기승 목사와 전남제일노회의 대처에 귀추 모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측(총회장 배광식 목사)의 제107회 교단 부총회장 선거가 벌써부터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합동측 교단부총회장 선거는 최근 정기노회를 통해 추천을 받은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와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가 후보로 확정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이 중 오정호 목사가 후보 추천 하루 만에 선거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큰 혼란에 빠졌다.
교계 인터넷 언론 크로스뉴스에 따르면 오정호 목사는 지난 18일 서대전노회에서 ‘제107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추천을 받은 다음날인 19일, 총신대 종합관에서 열린 ‘도너월(Donor Wall) 제막식 감사예배’에 참석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3억원을 기부하고 기념촬영까지 했다.
하지만 문제는 합동측 총회 선거규정(제6장 제28조 4항)이 노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에 대해 선관위에서 지정한 선거운동기간 전까지 본인 소속의 교회와 노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전국장로회 수련회를 제외한 일체의 모임 행사의 참여를 금하고 있다는데 있다.
논란이 된 ‘총신대 도널월 제막식’는 딱히 선거규정에 명시된 예외 행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선거법 위반이 매우 농후한 상황이다.
남은 건 예외 조항에 해당되느냐다. 선거규정에는 ”단 부임원으로서 정임원 후보인 경우와 단독후보자, 총회규칙에 허용된 총회 산하 신학교 교원의 강의, 그 외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허나 금번 부총회장 선거는 한기승 목사도 출마한 상황이라 오 목사가 단독 후보자라 볼 수 없고, 또한 크로스뉴스의 확인 결과, 오 목사는 마땅히 선관위에 이를 허락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일자 오 목사는 크로스뉴스측에 선관위원장에 행사 참여에 대한 구두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모교에 초청받아 간 예배에 참석해 정성을 전달하는 것은 상식과 관례에 벗어난다는 억울함을 표했다.
하지만 상식과 관례가 선거규정을 초월할 수 없기에 오 목사의 억울함과 별개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선거규정 상 입후보자 및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은 같은 후보자나 혹은 소속 노회만 할 수 있기에, 한기승 목사와 전남제일노회가 이번 논란에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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